여신전문금융회사「대출모집인 등록제」 도입 추진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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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여전감독실
담당자여전감독2팀
연락처3786-8140
□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대출모집 질서 정착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대출모집인 등록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 이는 최근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등이 늘고 있으나, 대출모집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부당 대출수수료 요구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재 은행,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가 모집인등록제도 운영 중
☐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는 여전사를 위해 대출상품 소개, 대출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 소속 여전사 등을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 모집인의 신인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금융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여전사 대출모집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