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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용자 편의제고
2008-02-18 조회수 : 3584
담당부서공시심사실 담당자공시심사실 연락처3786-8456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대한 그간의 업그레이드 노력으로 동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 및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으나

◦ 정정명령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심사 조치내용이 DART에 직접 공지되지 않아 투자판단에 어려움을 초래

□ 금융감독원은 DART 개편을 통해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중요 사항을 적시 공지하여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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