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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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김선문 사무관
연락처2156-991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3
1. 개요
□ 금년 2월 개정된 외감법은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회사의 범위, 외부감사기준 구체화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하였음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ㅇ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늘(10.14)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법률의 위임·시행 관련 사항 >
①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회사 확정
ㅇ IFRS를 2011년부터 의무도입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 ‘07.3월 발표한 로드맵대로 주권상장법인 1,717개사(상장금융회사 62개 포함), 비상장금융회사 중 183개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정함(‘09.7말 기준)
*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대상 회사 ( ☞ 별첨 1 )
※ IFRS 도입 정착·지원방안 - 기업 부담경감을 중심으로( ☞ 별첨 2 )
② 외부감사대상 기준 구체화
ㅇ 외부감사기준에 기존 자산총액외에 부채규모, 종업원수 등을 추가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 이를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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