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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1개월
2011-11-01 조회수 : 7162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김 석 팀 장 연락처2156-9814

 

1. 시행 경과

 

 

□ ‘11.9.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1,949건, 약 46억원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구제가 요청되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짐

 

 ㅇ 특별법 실시 전인 2010년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5,455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매우 활발해진 것으로 보임

 

 ㅇ 특히, 전체 지급정지 요청의 약 50% 이상은 경찰청 112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112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용라인이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1,258건, 약 30억원*의 피해금에 대해 채권소멸개시 공고 중(10월 13, 18, 20, 26, 28일 공고실시)

 

    * 이 중 456건, 12억원은 법 시행전 지급정지한 피해금에 대해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절차 진행

 

 ㅇ 나머지 피해구제 신청은 특별법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대출사기, 물품사기 등에 따른 피해이므로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1031보도자료(보이스피싱법1개월).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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