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의결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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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11.30일(水) 제20차 정례회의에서,
ㅇ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서울지점의 영업양수도 승인을 의결하고,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가 인가받은 업무단위>
신청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다이와증권캐피탈 마켓코리아㈜ |
투자매매업(증권) |
'11.7.6. 예비인가 |
투자중개업(증권) |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신청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비에스투자증권 |
투자매매업(증권) |
|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
투자매매업(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증권) |
국채증권에 한함 |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
||
투자중개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