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2-01-31
조회수 : 10881
담당부서금융위 전자금융팀‧금융소비자과‧은행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금융위 전자금융팀‧금융소비자과‧은행과
담당자 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493
<주요내용>
◇ 금융 분야
-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
-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금액은 입금된지 10분 후에 인출 허용
-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 의무화
◇ 통신 분야
-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는 연결 차단 또는 정상번호 송출
- 불법정보 유통사이트 및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에 대한 대응강화
◇ 사후적발·구제
- 전화금융사기 전담 수사팀 운영 및 집중 기획수사(2~3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