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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2013-03-06 조회수 : 100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보균 사무관 연락처2156-947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남택준 팀 장 연락처2156-9478

Ⅰ. 개 요

 

금융위원회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개선요구들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용조회회사 등이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 수행(’12.하반기)

 

이번 개선방안은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정확성․최신성 제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피해구제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능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

 

 

Ⅱ. 주요 내용

 

1.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강화

 

󰊱 체크카드 사용실적의 개인신용평가 반영

 

체크카드 사용실적과 거래규모를 개인신용평가상 우량정보로 반영(금융권 연체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규모 이상 사용 가점 부여)

 

* (예) 최근 3개월 이상 10만원이상 연속 이용고객에게 가점 부여

체크카드 이용고객 중 약 250만명(KCB․NICE 평균)에게 가점이 부여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가점부여

 

미소금융 이용자의 미소금융 성실상환 정보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으로 반영

 

미소금융

중앙재단

성실상환정보 제공

--------------------------->

신용조회회사

:신용평점에 가점 반영

신용평점 제공

--------------------->

금융회사

: 대출여부 및 대출요건 결정에 활용

* (예) 1년이상 성실상환자 중 7등급이하 하위등급자에게 상환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최장 5년이내, 6등급이상으로 개선시 가점부여 중단)

 

미소금융 성실상환시 신용등급이 개선되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가능성 제고

 

󰊱집중관리되는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강화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점검방식을 개선하고 점검대상 신용정보도 확대

 

- 일부기관(年 130여개)에 대해 서면조사 위주로 시행하던 방식에서 전체 금융회사(4,500여개)를 대상으로 하는 전산대조 방식으로 전환

 

* 신용정보 등록시 오류여부를 검증하는 은행연합회의 일일 모니터링 항목도 확대: (현행) 연체․부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만 대상 → (개선) 대출․보증 등 신용거래정보도 포함

 

- 전산대조 대상 정보의 범위도 신용카드 개설정보 등 한정된 정보에서 ‘모든 신용정보’로 확대

 

은행연합회 집중정보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오등록․누락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2.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

 

󰊱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알림 기능 강화

 

금융회사들이 금융채무를 연체한 고객에게 연체개시 후 5영업일 이전연체 사실과 연체미상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 사실이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어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음

 

착오․실수에 의한 연체가 미리 예방되어, 금융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신용관리를 할 수 있음

 

󰊱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피해발생시 본인 통지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유출*을 알게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예1) 금감원은 ‘09.10월 이후 8개 은행에서 은행직원 243명이 개인적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총 15,085회 부당조회한 사실을 적발

* (예2) ‘12.4월 OO증권은 은행연합회에 자료송부시 고객 2,335명의 대출정보를 유출

 

신용정보 오․남용시 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피해확산 방지 및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금융회사들도 직원교육․기술적 예방조치 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용등급상 불이익 방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대출정보는 카드사의 채무조정기간(예: 36개월) 동안 은행연합회․신용조회회사에 집중을 유예

 

*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카드론 대출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원금감면 및 12~36개월 분할상환 등)을 해주고 있으나, 감면된 채무가 2금융권 대출로 인식되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자(약 3,000명)의 피싱으로 인한 사기대출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중피해를 경감

 

 

3. 금융소비자의 신용 관리능력 제고

 

󰊱 개인신용등급 변동시 통지 및 이의제기 경로(항변권) 마련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이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본인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통보

 

* 민감한 세부사항은 본인인증을 거쳐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 (1단계: 신용조회회사에 이의제기 → 2단계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 이의제기시 신용조회회사는 신용평가결과 변동경위 등을 설명

 

* 금감원에 「개인신용평가결과 관련 이의제기」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신용조회회사의 책임성도 강화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 등 강화

 

신복위․CB사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다양한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유도

 

* (예) 파산․개인회생 등 신청 전 사전상담 제공, 신용교육 세미나 개최, ‘개인 신용정보의 날’ 지정 등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용거래 관행을 확산

 

 

. 향후 일정

 

모범규준 마련․전산개발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13년 상반기내 대부분의 과제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가점부여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후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03-06 (보도자료) 신용정보 제공이용 관행개선 및 신용평가제도 개선(6).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련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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