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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06-18 조회수 : 12284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71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871

1. 개 요

 

□ 오늘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

 

※ 추진경과 : 입법예고(‘13.3.26 ~ 4.25, 4.5 ~ 5.15), 법제처 심사완료(‘13.6.13)

 

동 개정안은 창조경제의 근간인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 및 재투자 여건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특성1), 코넥스시장 참여투자자의 범위 제한2) 및 지정자문인 제도3)기존 정규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간 차이점 등을 감안하여

 

1) 코넥스시장 진입 재무요건 : 자기자본 5억원 또는 당기순익 3억원 또는 매출액 10억원

 

2) 기본예탁금 3억원 미만의 일반 개인투자자 참여가 제한되는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

 

3) 코넥스시장 상장대상 기업발굴․심사, 공시 등 규제준수 지도,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유동성 공급(LP) 등

 

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회계 관련 의무 등 상장유지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완화(안 제11조제2항)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코넥스시장 참여 투자자를 모집ㆍ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

 

* 현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합병 규제 완화(안 제176조의5제1항)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기준* 적용 배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적용 배제 등 합병 관련 규제를 완화

 

* 현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상장법인은 주가를,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감안한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토록 의무화

 

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안 제4조제7항제1호라목)

 

ㅇ 주권상장 예정법인은 상장 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나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 배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K-IFRS 적용의무 면제(안 제7조의2제1항제1호 등)

 

ㅇ 주권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배제

 

 

3. 향후 계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금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규정)」개정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장․공시규정」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하여,

 

* 규정개정 관련 안건은 6.19(수) 금융위 상정 예정

 

코넥스시장의 안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618_보도자료_자본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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