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2013-12-27 조회수 : 8132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02-2156-9832

1. 개정 배경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時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全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산정

 

同 규정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등에 따른 과징금 조정 요건?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측면

 

*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는 보험영업 전반을 규율하므로 기초서류와 관련한위반 행태와 위반 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부과 時 동 위반행위의 특수성 반영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험회사의_기초서류_관련_의무위반에_대한_과징금_부과기준_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