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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금융이용자,소비자에 대한 현장점검 개시
2015-10-20 조회수 : 7019
담당부서금융현장지원단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2156-8004

1. 금융개혁 현장점검 대상자 확대 (금융이용자·소비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이용자소비자들의 만족과 그들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이라고 판단하고,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금부터는 현장점검 대상을금융회사 → 금융이용자·소비자확대·발전*시켜 나갈 예정

 

* ’15.8.31일「현장점검 간담회」결정사항

 

앞으로 2주간(10월말까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 상장기업 또는 상장준비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예정

 

금융이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간의 현장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융 유관기관* 실무자도 금번 현장점검에 참여 예정

 

*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신보·기보·IBK·산은 참여)

상장 또는 상장준비기업 현장점검(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코스콤 참여)

 

□ 점검방식도 금융이용자들의 실질적 요구를 듣기 위해 중소기업 CEO보다는 실무 자금부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이 조직화하기 어렵고 건의사항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제도개선사항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건의사항을 금융회사 관행개선 측면에서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주요 착안사항 등으로 반영하고,

 

협회·현장점검반은 이를 제도개선 안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노력하는 등 2가지 접근방법을 취할 예정

 

 이를 통해 금융애로 해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금융회사들이 금융개혁에 책임성을 갖고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

 

<중소·벤처기업, 증권유관기관, 소비자 등 상세 현장점검 계획>

 

(1단계)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

신보·기보 보증이용 중소·벤처기업의 對 금융회사 건의(10.20)

중진공 등 중소기업 협회의 對 금융회사·유관기관(신보·기보·IBK·산은) 건의(10.30)

 

(2단계) 상장 또는 상장준비기업 및 증권사 현장점검

증권사의증권유관기관(거래소·예탁원·증금·코스콤) 건(10.27)

상장 또는 상장준비기업의 對 금융회사·증권유관기관 등 건의(10.28)

 

(3단계) 금융소비자 현장점검(11월중)

2.「중소기업 현장점검」개요 및 주요 발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금융개혁 현장점검반」1일 반원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현장점검을 갖고

 

중소기업 실무자로부터 對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ㅇ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답변, 법령해석·불수용사항·기개선사항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현장 애로사항 해소

일시/장소: 2015.10.20(화) 14:00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융현장지원단장, 현장점검반

ㅇ 중소기업 실무자 및 신보·기보 실무자

금융위원장은 이번 현정점검을 통해「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새로운 미션이 부과되고, 금융감독의향이 전환될 것임을 예고함

 

ㅇ 기존에는 금융이용자·소비자들과는 유리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이 일반적이었으나,

 

ㅇ 향후에는 현장점검반이 금융이용자·소비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 현장점검이 금융회사에 대한 일종의 CCTV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

 

그 결과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제역할을 못하거나

 

금융이용자·소비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있는 부분 중심으로 “현장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집중 검사·감독할 것임을 밝힘

 

 금융 보신주의 타파 등을 위해 이러한 분야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밀 타격해가는 검사·감독에 집중해 나갈 것임을 약속함

현장점검시 참석한 금감원 은행/비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이상구)앞으로 금융이용자·소비자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금감원 검사 착안사항으로 집중점검하고 지적시 엄정조치할 것을 약속함

< 중소?벤처기업이 제기한 현장경보 사항 >

 

금융회사 등이 정책자금(보증 포함), 재정융자 등에서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여 중소?벤처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관행

 

중소기업 대출시 피담보 채무 범위를 공란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포괄적 근저당을 설정하는 관행

 

중소기업의 금리인하 요구 이후 신용대출 축소?기한단축 등 불이익 처분 사례

□ 금일 현장점검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ㅇ 중소·벤처기업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현장즉답

 

① 대출만기 연장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우편·팩스로 서류제출, 대리인 방문을 통한 만기연장 및 사전방문을 통한 대출처리 등 개선

 

* 「중소기업 서류간소화 은행TF」에서 추가 추진

 

만기연장시 은행이 전화 및 문자로 연장시한 도래, 연장시 필요조건 등을 사전 공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보도자료 배포)

 

정책자금, 재정융자 등 금융지원제도지원에 대해 은행, 신보·기보 등의 설명 강화 (설명자료 배포 및 설명회 개최 예정)

 

금융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금융개혁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성실한 설명

 

* 중소기업 대출관련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www.kfb.or.kr),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15.8.20 금감원 보도자료 참고)

 

시장질서 유지 또는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힘든 건의*에 대해서는 불수용사유를 적극·성실하게 설명

 

* 마이너스 통장 이용시 미사용 수수료 면제 요구, 외상거래기반 대출의 채권은행 변경시 대환 요구

3. 향후 계획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이번 점검에 이어 11월 중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할 계획

 

ㅇ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에 대해 조직화된 의견 전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 다각적인 의견 청취 통로*를 모색 중

 

* 금융당국 민원팀, 각 금융회사 소비자 모니터링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금융이용자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현장점검은 향후에도 매월별 실시하여 다양한 금융 현장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현장점검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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