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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안내
2016-12-19 조회수 : 662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00-2953

1.개정취지

 은행의 자본비율 산정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보통주 자본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상 적립 필요 금액 := 감독목적상 충당금(Max{최소적립금, 예상손실}) - 회계상 충당금

 

ㅇ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국제기준(바젤Ⅲ 기본서)에 비해 보통주자본 인정 범위 협소

 

ㅇ 이에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규제 준수를 위해 국외 은행 대비 추가적인 자본비용이 발생,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여 자본부담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

 

2.주요내용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 (규정 별표1, 별표1-2)

 

*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 90bp, 총 자본비율 60bp 상승 전망 (상세☞ 별첨)

 

3.그 밖의 개정사항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특례를 신설 (규정 별표2)

 

*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영업기금 차감항목에서 제외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 명확화 (규정 제29조의3, 별표 2-5)

 

※ 감독규정 개정안과 동시 입법예고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개위 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 예정

 

* (주요내용) 겸영해외진출 신고의무 완화,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개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합리화 등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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