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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2016-12-28 조회수 : 969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2100-2962

1. 추진 배경

그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와 보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제 정비

 

※ 그 동안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

2. 주요 내용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화자산 투자시 사전적 절차 완화(안 별표 8)

 

ㅇ S&P 등 국제 신평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외화증권 발행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당국에서 지정한 신평사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한 외화증권에도 투자 가능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는 적시에 외화표시 수익증권에 투자가 가능

 

* (개선 배경) 투자위원회 심의 등에 통상 1~2주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정 매매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9)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장내파생상품과 유사하게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하

 

- 파생상품의 거래한도 규제* 적용시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위탁증거금을 기준으로 거래액을 산출토록 개선

 

*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6% 범위(장외는 3%)내에서 파생상품 투자 가능

 

 

<국채선물 거래시 약정금액과 위탁증거금(예시)>

 

 

 

(거래조건) 국채선물 1계약 가격 1억원, 2계약 매수, 위탁증거금율 1.2%

→ (장외) 약정금액 = 1억원 x 2 계약 = 2억원

(장내) 위탁증거금 = 약정금액 x 1.2% = 2백4십만원

계열 증권회사와 파생상품 거래시 불필요한 부담 완화(안 별표1-2)

 

ㅇ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계열 증권회사에 예치된 위탁증거금뿐만 아니라 초과 예치금도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자금 유출입 부담 완화

 

*장중추가증거금 제도 도입(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5.6월)으로 위탁증거금 부족시 장중에도 위탁증거금 추가 납입요구가 발생하는 등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예치할 필요성이 커짐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한 사업비 직접 기재노출 허용(안 §7-45⑩)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하여 상품설명서 등에 사업비를 직접 기재노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이외에 사업비 등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보험회사간 경쟁도 촉진

 

* 온라인 보험은 통상의 대면판매 상품에 비해 사업비(모집수수료)가 저렴하므로 사업비를 직접 노출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온라인 보험 활성화에도 기여

 

은행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성 종합보험 관련 규제 완화(안 §4-13②)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성 종합보험“의 정의를 완화*함으로써 다른 채널과의 형평성** 증진

 

*(현행) 기업성 종합보험 정의 :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 휴지(休止), 배상책임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 2개 이상의 위험을 보장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종합보험은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신체손해 중 2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토록 함(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전문 계약자가 가입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안내 절차 간소화(안 §7-45①ⅳ)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하고 전문 보험계약자가 가입하는 기업성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관리 안내문“*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1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연 1회 “보험계약관리 안내문”을 제공해야 함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관련 규제 개선(§4-39①, §5-15①②⑧)

 

ㅇ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도 구속성 보험계약 금지 기준*이 적용됨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화

 

다만,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판매가 금지되는 차주 관계인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보험판매 금지 → (개선) 임원 제외

3.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앞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을 통한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규정화가 필요한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규정을 개정할 계획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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