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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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석환 사무관
연락처2100-2952
1. 개 요
□ ‘17.2.21일 국무회의에서「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금번 개정은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와 저축장려금 지급율 조정,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저축상품구조 조정
ㅇ 제도시행(‘76)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구좌당 가입한도는 늘리되, 장려금리 지급률은 하향조정
< 저축가입 한도 및 장려금 지급율 조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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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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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도 |
일 반 |
월 12만원 |
월 2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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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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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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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년 |
만기 5년 |
만기 3년 |
만기 5년 |
일 반 |
1.5% |
2.5% |
0.9%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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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
6.0% |
9.6% |
3.0% |
4.8% |
□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저축가입자가 국외이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장려금리 지급
ㅇ (개정) 농어민이 국외이주한 경우까지 만기시와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제외
3. 향후 일정
□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시행(3.2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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