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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투자업규정’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7-02-22 조회수 : 757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00-2672

1. 추진 경과

 

□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 ’16.12.16 ~ ’17.1.25 규정변경예고 → ‘17.2.22 제3차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2. 주요 내용

 

 KSM 내 거래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예외 적용(증발공규정 제2-2조의6제4항)

 

ㅇ 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KSM*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전매제한(발행후 1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플랫폼(KRX Startup Market)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단, 전문투자자 등에 대해 매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 이내도 가능)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 범위 확대(증발공규정 제2-2조의6제1항)

 

투자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적격엔젤투자자’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 적용

 

창업자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

(2년간)

 

현 행

 

개 정

 

1건 : 1억원

1건 : 5천만원

2건이상 : 4천만원

2건이상 : 2천만원

 

* 엔젤투자협회도 ‘적격엔젤투자자’ 요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16.3월)

* (참고) 현행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 연기금, 공제법인, 금융투자상품잔고 100억원 이상 국내 법인

- 전문가(회계법인, 창투사 등), 투자전문가(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등) 등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증발공규정 제2-2조의6제3항)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자에 대하여, 기존 적격투자자*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

 

*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등

**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개별기업한도 / 총투자한도): (일반) 200만원 / 500만원 ↔ (적격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 투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투자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에 대하여 적용

 

*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 근무기간은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한 기간으로 확인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사업보고서 등 집중게재 근거 마련(금융투자업규정 제4-115조제2항, 증발공규정 제2-2조의4제5항)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이외에도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재토록 의무화

 

중개업자가 해산철회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기업 정보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게재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은 펀딩 성공 이후에도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연1회 결산 관련 서류를 투자자가 볼 수 있도록 게재하여야 함

 

 펀딩 성공기업 후속자금 유치시 보호예수 특례 적용 (증발공규정 제2-2조제2항제9호)

 

ㅇ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펀딩 성공기업이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자금을 유치(사모)하는 경우, 보호예수 적용기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

 

* (현행) 펀딩 후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후속으로 자금을 조달한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제가 적용

 

3. 향후 계획

 

□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23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KSM 내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시 전매제한 규제완화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하여 4.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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