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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2017-02-27 조회수 : 994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00-2661

1. 추진 배경

 

□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희진 사건) 이후,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태 전수조사 및 불법행위 점검 결과 토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추진

 

2.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현황 (16년도 금감원 점검결과)

 

16년말 1,218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개인 908개, 법인 310개) 신고*

 

* (12년말) 573개 → (13년말) 697개 → (14년말) 812개 → (15년말) 959개

 

ㅇ 전수조사시, 자료제출 요구 회신율33%*(354개/1,075개)이며, 신고업자의 상당수(26.3%, 283사)는 이미 국세청 폐업신고 상태

 

* 현행법상 자료제출 요구권은 임의적 규정으로 불이행시 별도 제재 없음

 

ㅇ 자료제출에 회신한 354개 업체의 총매출액은 1,234억원, 법인사업자(113사) 평균 9.8억원, 개인사업자(241사) 평균 5,319만원으로 추정*되어 전반적 사업규모는 영세한 편

 

* '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집계된 매출액의 2배 추정

 

방송, 강연, 주식카페, 출판물 등 기존 영업채널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SMS, 이메일 다양한 영업채널을 활용 중

 

* 회원제 방식의 폐쇄적 영업으로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적발이 사실상 곤란

 

 306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결과

 

106개 업체는 연락두절 등 소재불명, 35개 업체는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불법행위 혐의(→수사기관 통보), 76개 업체는 허위광고, 계약위반불건전영업(→주의공문 발송) 확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투자자 민원 및 피해사례 증가*

* 금 감 원 : (’13년) 60→ (’14년) 81→ (’15년) 82→ (’16년) 183

소비자원 : (’13년) 73→ (’14년) 147→ (’15년) 207→ (’16년) 213

 

ㅇ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 외, 미인가 금융투자업 행위(1:1 투자자문, 비상장주식 추천), 유사수신행위, 회비환불 거부, 허위과장광고 등 다양한 피해 발생

 

3. 개선 방안

 

(1)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 등 사전예방적 장치 마련

 

(현행)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에 취약

 

(개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장치 마련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전에 건전영업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교육기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신고된 영업가능 유효기한을 일정기한(예: 5년)으로 제한하고, 갱신시점 마다 주기적 자격요건 확인건전영업 재교육 실시

 

(2) 편법적 영업행위시 직권말소

 

(현행) 사업폐지변경시 보고의무는 있으나 제재조항 없어 이행력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는 유령업체*로 영업

 

* 영업행위 점검결과, 신고업자(1,075개) 중 283개 업자(26.3%)가 국세청에 폐업신고하였으나, 자본시장법상 계속 영업중으로 나타나 편법적 영업 의혹

 

(개선) 편법적 영업행위자에 대한 직권말소권 도입

 

 국세청에 폐업신고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보고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연속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직권말소 (3 strike-out)

 

(3) 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력 확보

 

(현행)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있으나, 불이행시 제재조항이 없어 정확한 영업실태 파악 곤란

 

(개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1천만원 미만)

 

(4)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형사벌 부과

 

(현행)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영업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위반자가 일반인이고 특정되기 어려워 실효적 제재가 곤란

 

(개선) 미신고 영업시 형사벌(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협조감독 실효성 제고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형사벌은 旣추진중 (법제처 심사중)

 

(1)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상시감독

 

□ 주기적(2~3년)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민원발생 업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중점점검

 

수사기관(경찰), 한국소비자원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 도모

 

(2) 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방송출연 유사투자자문업자암행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공신력을 이용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상시 점검*

 

* 예: 방송출연 사실 신고 및 1:1 투자자문행위, 유사수신행위, 불공정거래 등 점검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분별한 방송출연이 제한되도록 방통위, 증권TV 방송사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예: 방송출연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여부 확인, 방송내용 심의강화 등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일정규모 이상(예: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행태 주기적 점검 등 감독 강화

 

(3) 회원제 영업방식에 대한 암행점검

 

□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폐쇄적음성적 영업에 대한 암행점검 실시

 

* 연간 40~50개 업체에 대하여 암행점검 실시 목표

 

(4) 불법금융행위 신고포상 활성화 유도

 

불법금융 파파라치 등 신고포상금제(최고 1천만원 이내)를 이용하여 시장 의한 불법행위 감시 활성화 유도

 

4. 향후 계획

 

제도적 개선사항은 금년 중 개정법안이 마련통과되도록 추진하고, 감독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신속히 협력체계 구축

 

<붙임>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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