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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주요내용
2017-09-06 조회수 : 2600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2100-2962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6조원 수준(‘16년말 기준)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 : 5.1조원/283만건

 

* 중도보험금 예시 :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 : 1.2조원/24만건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 : 약 1.3조원/640만건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다양한 사례가 있음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

 

- ‘01.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 이자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음

 

- 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예정이율 + 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시스템을 17년말까지 도입할 계획

 

ㅇ 이러한 ‘통합 조회시스템’을 만드는 목적

 

-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모르는 고객 본인이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 발생 여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고객 보험금을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금리 등 필요한 정보*는 당연히 제공할 것임

 

* ‘01.3월 이전에 체결된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보험약관에 따라 현재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

 

ㅇ 이를 위해,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제공ㆍ안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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