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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2018-07-31 조회수 : 3424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31일 공포, ’18.11.1일 시행*)에 따라하위법령 감독규정 개정을 진행 중

 

* 단, 새로운 기준에 따른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18.11.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18.4~6월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진행 중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要)

 

→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측,법무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재입법예고 추진 (’18.8.3.~8.12.)

 

*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회사 판단 기준 중 자산규모기준 조정(100억원 → 120억원), 별도의 대규모 회사기준 신설 등

 

[2]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추진 (’18.8.1.~9.9.)

 

회계개혁 TF*(’17.10~’18.3월), 감리선진화 TF**(’18.3월~) 논의결과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18.2.2.) 중 관련사항도 반영

 

* 금융위 부위원장(長),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 10人으로 구성

** 증선위 상임위원(長),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 15人으로 구성

< 규정변경예고 주요 내용 >

 

회계법인이 영업중심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고에 힘쓸 수 있도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주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규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선정 방법, 지정 감사인 선정 관련 회사의 상황을최대한 반영, 감사인 지정 관련 기준 개선 등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도입근거를 마련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양정기준을 합리화하고,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를 개선*

 

*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18.2.2) 반영

 

< 추진 경과 >

 

[1] (’17.9.28)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10.31일 공포)

 

[2] (’17.10~’18.3월) 민·관 합동 회계개혁 TF 운영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주요 제도 도입방안 등

 

[3] (’18.2.2)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발표

 

* 조사과정 변호사 입회권 허용, 대심제 활성화, 조사자료 열람·복사 허용 등

 

[4] (’18.3.7~) 감리선진화 TF 운영

 

* 회계오류 적시수정 유도,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감리 효율성 제고 등

 

[5](’18.4~6월) 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I.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정 (시행령)

 

 

< 개정법률 내용 >

 

 

 

 

(회사 유형) 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외감대상 기준 항목)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매출액 기준을 추가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 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가능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외부감사 제외대상시행령에서 정함

 

주요 개정사항

현재

개정내용

외감대상 회사 유형

주식회사

(추가) “유한회사

외감대상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수

(추가) “매출액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도 고려

 

1.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비상장 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의 경우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됨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10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인 미만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 주요내용

 

[1]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120억원)으로 조정할 필요 (중기중앙회)

 

[2] 법률상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 外 기준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한회사에 적합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법무부, 美상공회의소 등)

3. 재입법예고 내용

 

[1] (주식회사 기준 조정) 자산 기준을 100억→120억으로 완화

 

 

<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입법예고

100억원 미만

70억 미만

100억 미만

100명 미만

대안

120억원 미만

상동

* 현행 기준에 따른 외감대상 주식회사 수: 28,900개사(’16년말 기준)

 

[2] (유한회사 기준 차별화)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사원 수

입법예고

100억원 미만

70억 미만

100억 미만

100명 미만

해당 없음

대안

120억원 미만

상동

50인

 

다만, 법 시행일(’19.11.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3] (대규모 회사 기준 신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500억원 이상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약 2,000여개사 해당

 

→ 전체 외감대상이 현재(28,900개사)보다 약 300개(0.1%) 감소(’16년말 기준)

 

 

.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설정

 

1. 추진 배경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 외부감사가 가능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 가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이 큰 상장사 감사인에 대하여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상장사 감사인에 별도 등록을 요구

 

□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적용)

 

구체적 등록요건금융위규정에 위임

2.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주요 내용

 

가. 인력

主사무소에 40명 이상*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되어 있을 것

* ’18.3월 현재, 40명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총 28개

< 회계법인별 상시 근무 등록회계사 수(주사무소 기준 >

회계사 수

300명~

100~299명

60~99명

40~59명

30~39명

10~29명

법인 수

5개

2개

8개

13개

3개

144개

175개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박용진 의원)이 발의(’18.4.16)된 상태

 

나.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체계를 구축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는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된 감사품질 관리가 어려움을 감안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일원화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여부 점검, 감사투입시간 측정 등 감사품질 관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다.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상장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지정감사인 대상 회사 등의우에는 감사보고서 사전심리* 수행 의무화

 

* 감사조서, 증빙자료의 검토를 통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절한지 확인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 지표감사품질 평가 관련 사항*7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감사보고서 심리결과, 외부감사 업무투입 시간, 교육시간, 행정조치 유무 등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감사인 자유선임방식에서 나타나는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운영중

 

현재는 회계 신뢰성의심되는 회사 등에 대한 감시 또는 제재단으로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회사적용(상장사의 약 8%)

* 감사인 미선임, 재무상태 악화,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재무제표 미제출 등

 

그러나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회계법인의 운영 미흡 등으로 외부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 각 국의 기업 이사회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109위를 차지(WEF, ’16년)

 

□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상장회사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6년 연속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2. 주요 내용

 

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선정 방법

 

(원칙)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前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가 지정대상

 

ㅇ 다만, 기존 감사계약(3개 사업연도)의 잔여 기간이 2년 이하(12월 결산 법인 기준)인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 후에 감사인을 지정

 

→ 제도 시행 초반 지정대상 회사가 집중되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상 회사 수를 조정할 필요

(분산 방안) 지정대상 회사가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연도별 배분기준을 마련

 

* 분산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기반영

 

(’20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약 220개사*를 지정

 

* ’17년말 기준 전체 상장사 수의 1/9

 

(’21년 이후) 전년도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부터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지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 회사 수 예상 추이 (단위: 개사) >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조정 전

629

311

365

83

81

125

365

1,959

조정 후

매년 약 220개사

 

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 회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

 

< 현 행 >

 

[1] 개정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계약을 전년도 12월말 또는 해당연도 2월 중순까지 체결해야함

 

ㅇ 회사의 감사계약 체결 이후 감사인 지정이 되는 경우(현재는 통상 6월에 지정) 기존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감사계약의 안정성 저해

 

[2] 회사는 지정감사인을 최종 통지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며, 재지정 사유*는 엄격히 제한됨

* 지배·종속 회사 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독립성 훼손 등

 

< 개 선 >

 

[1] 지정감사인 통지일감사실시 전년도 11월로 앞당김

 

[2] 지정감사인 선임 前 의견제출 기회재지정 사유 확대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제도 도입

 

- 차년도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10월에 사전통지를 받은 후 2주간 지정감사인 변경 등에 대한 의견제출 가능

 

 

ㅇ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5개 등급으로 구분) 중에서 상위등급 감사인군(群)에 속하는 회계법인 지정 요청을 허용

 

* (예) 해외 자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업무효율성 제고 등

 

다. 감사인 지정 관련 기준 개선

 

< 현 행 >

 

[1] 회계법인의 등급 기준* 중 일부 항목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이 낮아 개선 여지

 

* 소속 공인회계사, 매출액, 손해배상능력, 외국법인 제휴 현황, 설립경과연수

 

[2]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旣지정받은 회사 수만 고려하고 해당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대형·중소 법인 간 불공정 시비 상존

*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1 + 지정받은 회사 수

 

 

< 개 선 >

 

[1]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이 높은 순위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개선

 

지정감사인 등급 구분 기준을 감사품질 중심으로 재정비

삭제

외국법인과의 제휴 현황, 설립경과연수

추가

품질관리담당자 수, 상장사 감사실적

변경

소속 공인회계사 →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

매출액 → 감사부문 매출액

 

② 회사가 Big4 회계법인 수준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 등급에 최상위 집단(“가”群) 신설

 

<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 개선안 >

회계법인

구분 기준

충족 요건

(’17년말 기준 회계법인 수)

주사무소

등록회계사

감사부문매출

품질관리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상장사 감사실적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상장사 감사인에 요구되는 수준의 120%

2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4개 충족 (4개)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30사 이상

4개 충족 (5개)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사 이상

4개 충족 (13개)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2명 이상

10억원 이상

5사 이상

3개 충족 (44개)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109개)

 

[2]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시 旣지정받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

 

* 지정받은 회사 수: 감사대상 회사 자산규모가 4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1”, 4천억원 이상 5조원 미만은 “2”, 5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을 적용

IV.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방안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재무제표 심사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

 

* 재무제표 심사제도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회사의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guide)

 

-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조직과 감리조직을 이원화하여 재무제표의 신속한 심사 및 수정과 함께 중대위반 혐의에 대한 효율적인 집중감리를 실시

 

 

현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심사감리정밀감리로 구분

 

- (심사감리)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정된 감리대상의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특이사항이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이 되면 감리를 종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

 

- (정밀감리) 통상 금융위 요구, 검찰 등의 의뢰, 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현장조사, 의견진술 요구 등을 실시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수년간 지속되는 등 현행 감독방식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

 

- 재무제표의 왜곡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보다는사후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된 측면

 

- 상장사 감리주기가 약 25년에 달하는 등 감리가 회사의 회계부정 유인에 대한 억지력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집행방식도 선진화될 필요

 

-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감리선진화 TF를 운영하여 선진국 사를 중심으로 감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

 

- 대부분 선진국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하고, 감리주기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짧다는 점에 주목

 

현행 심사감리와 유사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외부감사법 시행령)하여 감리체계의 선진화를 도모

 

심사대상 선정

 

매년도 중점심사 대상을 미리 공표

 

-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업종·계정 등을 이전 연도 초에 공표

 

* 기존 테마감리 제도의 취지를 적극 구현

 

지정감사대상 회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인에 대한 품관리감리를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감독

 

 

심사결과 처리

 

심사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이 타당하거나, 회사가 수정공시를 하면 심사 종결

 

회사가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경고 조치하고, 5개 사업연도 기간 중 경고가 3회 이상이면 감리 실시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의 수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 실시

 

 

< 재무제표 심사 주요내용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

 

-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현 행

개 정 안

V. 제재 양정기준 및 제재절차 관련 사항

 

1. 추진 배경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대상자의 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진행할 필요

 

외감법上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회사의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내 과징금 부과 가능

 

<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 기준(절대금액 상한 없음) >

부과대상자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상 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배

 

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위반동기(고의·중과실·과실)” 및위반금액 규모”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짐

 

2. 주요 개정내용

 

[1] 개별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의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을 감사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의 개요 >

 

■감사인은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중요성 금액”)을 회사 또는 계정별로 설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 및 정도를 중요성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중요성 금액은 개별 회사의 규모, 경영상황, 계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해당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전문성을 필요로 함

 

(현행) 양정기준상의 산식*에 따라 중요성 기준금액을 설정

 

* 회사의 ‘(자산+매출액)/2’의 1%

 

- 감사인은 중요성 기준금액을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하기보다는 감리결과 조치를 우려하여 양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향

 

* 중요성 금액이 보수적으로 정해지면 외부감사 또는 감리를 받는 회사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음

 

 

(개선) 감사인은 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중요성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감리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점검

 

-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정한 표준기준에 따라 중요성 금액을 판단

[2] “중과실”과 “과실”의 판단기준을 금융위 규정에 반영

 

ㅇ 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로 간주

 

- 다만, ①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되고*, ②회계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

 

* 회계처리기준 적용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제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별도 기재한 사항인 경우 등

 

※ 그 밖의 세부 양정기준감리 선진화 TF에서 추가 논의

 

[3]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18.2.2) 후속 조치

 

ㅇ 피조사자의 진술 확보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

 

-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안에 그 사유를 기재)

 

조치대상자감리집행기관 소속 임직원이 심의위원(감리위·증선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위반행위 소명, 안건 설명 등)금지

 

-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한 경우는 예외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

 

* 금융위에 상정되지 않고 금감원장이 조치하는 경우는 제외

 

VI. 향후 계획

 

금융위규정은 규개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

 

□ 이와 별도로 감리선진화 TF(長: 증선위 상임위원) 논의를 거쳐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독 효율화, 감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필요한 부분은 감독규정 개정 등 추진(4/4분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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