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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2019-04-05 조회수 : 12466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종식 사무관 연락처02-2100-2865

1. 현황

 

□ 정부는 강원도 고성ㆍ속초지역 등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재난사태 선포(4.5일)

 

※  국가재난사태 선포지역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ㅇ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

 

□ 이에 따라 피해지역 내 농림어업인ㆍ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1]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ㅇ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

 

[2] 신규자금 지원 (농신보, 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재해피해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우대(0.3 ~ 1.0% → 고정보증료율 0.1%),
      보증한도 최대 3억원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

 

-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우대(0.5 ~ 3.0% → 고정보증료율 0.1%),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 (지원절차) 정부ㆍ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

 

2

 

민간 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은행 및 상호금융)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유도

 

(보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신속지급)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前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등 납부유예)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대출금 신속 지원)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실시)

 

3

 

지원체계 구축

 

□ 금감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600)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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