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3일(목)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ㅇ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6.13(목), 10:30 ~ 11:30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거래소 부이사장, 기업, 회계법인, 학계 대표 등
▣ 주요 논의사항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청취 |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별첨1)
가. 회계감독 선진화 기본방향
[1] 감독방식을 사전예방ㆍ지도 중심으로 전환
ㅇ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ㆍ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는 점
ㅇ 과거 사후적발ㆍ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 긴 상장사 감리주기(’16~’18년 기준 20년)로 인한 신속한 투자자 보호 미흡, “시장의 낮은 역량 → 규제ㆍ제재 강화 → 시장의 감독 의존도 심화” 반복 등
- 앞으로 시장참여자들이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helper)」 역할을 강화
[2] 시장의 전문성 존중
ㅇ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
-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 (due process)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데 초점
[3]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 제고
ㅇ 감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상장준비기업과 중소회계법인에서 나타나는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리인력을 확대하여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할 필요
* 회계법인 감리인력: (금감원) 6명 Vs. (미국) 약 900여명
ㅇ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나. 관계기관에 대한 당부사항
[1]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ㅇ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
- 이번 대책이 과거 익숙한 방식에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흡수되어 버린다면 회계개혁은 “시지푸스의 바위”와 같이 우리가 계속 안고가야 할 무거운 숙제로 남게 될 것
ㅇ 과거에도 다수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얻은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
- 이번 대책에 담긴 취지와 변화방향이 각 기관 조직 내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람
[2] 현장과의 소통 강화
ㅇ 기업현장에서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함
ㅇ 회계개혁 등으로 발생한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선도중진*(先導中進)”의 업무자세로 임해주길 바람
* 정책 추진 시 선두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끌어나갈 책무가 있지만, 중간에서 협력과 조화를 만들어 가면서 추진해야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
[3] 흔들리지 않는 개혁의지
ㅇ 관계기관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one-voice)를 내야 시장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음
ㅇ 기업도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해 주길 바람
- 외부감사인도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기업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람
3.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 별첨2)
가.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
[1] (기업) 재무제표 심사*(review)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 (※ 재무제표 심사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인 경우 감리 착수)
ㅇ (기존) 감리를 통한 회계기준 위반 적발ㆍ제재에 중점
ㅇ (개선)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
* 주요 세부과제: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 분리, 재무제표 심사기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설정 등
<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내용 >
ㆍ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ㆍ 중대한 위반(고의ㆍ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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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상장사 감독주기 단축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
■ 중대한 회계부정에 감리역량을 집중 |
[2] (상장준비기업)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ㆍ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
ㅇ (기존)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상장준비기업의 약 60%)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으며,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음
- 감리를 받지 않은 상장준비기업(40%)의 경우에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참고: 상장 절차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상장까지 약 4~5개월 소요) > |
ㅇ (개선) 상장준비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
① (상장주관사) 재무제표 확인 책임 강화
-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과징금 한도(현재 20억원)를 대폭 상향
* (종전) 상장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에 한정 → (변경안)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ㆍ기재누락 적발 책임 추가
-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
* IFRS 적용 및 주요 회계이슈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주석의 충실성 등
② (거래소)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강화
-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
-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 점검
③ (회계감독기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 실시
-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별 기준의 정밀성 제고
* (현행) 기업 규모, 재무실적 중심 → (개선例)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 종합 고려 (심사 비중을 현재보다 축소)
-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 수행
* 금감원은 ’17년부터 상장준비기업 중 사업보고서 공시법인만 감리를 실시해왔음
-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
⇒ 기대효과
■ 감리를 받지 않는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공백 보완
■ 상장준비기업의 상장일정 예측가능성 제고 및 상장부담 완화 |
나.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1]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ㅇ 심사ㆍ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확대
: (현행) 금감원* → (개선) 회계기준원 추가
* 현재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창구가 금감원으로 제한됨
ㅇ 회계기준원ㆍ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하여 공개
-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는 ’19년말~’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
⇒ 기대효과
■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 시장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역량 제고 |
[2]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
ㅇ (기존) 회계오류 정정 시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자진정정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외부감사인 요구 등에 따른 잦은 정정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ㅇ (개선)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관련 금융위 규정 개정 완료, ’18.10월)
-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前期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
*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준수여부 점검 강화
⇒ 기대효과
■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전기 외부감사인과 변경된 외부감사인 간의 분쟁 등에 따른 재무제표 자진정정 부담 완화 |
다.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역량 강화
[1]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감리*의 목적과 방식 전환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를 감독
< 추진 배경 >
■ ’19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43개사)는 전년 대비 34% 증가
→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중요 회계이슈에 대해 미리 의사소통을 하여 해소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얼마 전에 충분한 논의없이 감사의견이 변경됨으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
ㅇ (기존)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위반사실 관련 감사절차 준수여부를 확인
* (예)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검토, 재고실사 입회, 자산취득 증빙 확인 등
→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절차의 輕重을 고려하여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연중 분산시키기가 어려움
ㅇ (개선)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를 중점 점검
* 국제감사기준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감사절차를 설계하도록 규율하며, 모든 계정에 동일한 입증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
< 향후 감사보고서 감리 시 중점 점검할 감사절차(예) >
① 계정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지(감사기준 320)
② 기업 경영리스크 및 회계처리 내부통제 수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집중 감사해야할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감사기준 226ㆍ315)
③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감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였는지(감사기준 330) |
⇒ 기대효과
■ 선진국에 일반화된 연중 상시감사(No Surprise Audit) 구현
■ 감사절차의 합리화로 감사보수의 과도한 상승 방지 |
[2] (중소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ㅇ (기존)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열악한 감독자원1), 제재근거 미비2)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던 측면
1) 금감원은 6명이 약 40여개 회계법인을 감독하며, 공인회계사회는 전담인력이 없음
2) 외부감사법 개정(’18.11월 시행)으로 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조치가 가능해짐
- 중소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감사품질관리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음
* 독립성 의무 준수, 감사시간 집계시스템 마련, 감사조서 관리 등
ㅇ (개선)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
* 금감원ㆍ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
-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 자체평가 결과, 회계법인의 투명성보고서 등 공시내용,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이 매년 선정
⇒ 기대효과
■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가능
■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함에 따라 감리 효율성 제고 |
4. 향후 추진일정
□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ㅇ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금년 3분기 중 개정 완료
□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19.10월까지 개정 완료
ㅇ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년 중 마련
[참고] 외부감사에 대한 현장 애로 보도 관련 참고자료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