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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2019-07-24 조회수 : 1050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2

 금융위원회 `19.7.24() 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영위 본인가

 

    * 최대주주 : 대신증권, 인가 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변경 예정

 

 금번 인가는 `09년 무궁화신탁ㆍ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 10년만의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신규인가

 

 번 인가시 금융위원회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인가 2 *부터 영위할 것 조건으로 부과하였음

 

    * ,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

 


< 그간의 경과 >

 

 `18.10.24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18.11.26~27일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

 

▶ `19.3.3일 증선위ㆍ금융위에서 총 3개사((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의결

 

▶ `19.6.7일 디에스에이티컴퍼니㈜가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본인가 신청



 `19.3.3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2개사((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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