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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은 기업의 중장기 가치제고와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09-06 조회수 : 1333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1. 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목표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 아니라,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기관투자자 자산을 맡긴 고객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경영권 취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투자대상기업 가치를 제고하여 수익률 높이는데 관심

 

 기관투자자의 건전한 주주활동의 결과, 중장기 기업가치가 향상된다면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윈할 수 있음

 

 금번 제도 개선은 온건한 방식 주주활동 주주로서의 기본적 권리행사에 대한 보고ㆍ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주주활동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측 입장 균형있게 반영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 영역을 신설하여 기존의 단순투자보다는 강한 공시의무를 부과

 

 임원의 선ㆍ해임이나 합병 등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공적연기금은 다른 투자자보다 다소 완화 공시의무를 적용*록 하였으나, 이는 적대적 M&A나 경영권 취득 가능성 없음을 고려한 것임

 

* 일반투자 목적의 경우 공적연기금은 월별보고, 그 외 일반투자자는 10일내 보고

 

2. 공적연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전면 면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공적연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해당 회사 반환하지 않아도 됨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설되는 일반투자 영역은 주주활동 극적으로 하지만 경영권 영향 목적 없는 경우에 해당

 

 활발한 주주활동을 이유로 일반투자 영역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현재보다 규제 강화되는 문제

 

 이에 따라, 공적연기금 내부통제기준  ·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 현재의 특례를 유지ㆍ보완하려는 것임

 

 미공개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차단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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