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현황 >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둘째 날인 9.17일 오후 4시 현재 약 2.8조원, 2.4만건 신청되었음
ㅇ 첫날 은행영업 마감(오후 4시) 이후 금일 영업 시작(오전 9시) 이전까지 약 1.2조원, 9천건이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되었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단위: 건, 억원)>
은행 |
신청완료(`19.9.17일 오후4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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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액수 |
온라인 접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14,976 |
19,841 |
오프라인 접수 (14개 은행창구) |
9,041 |
8,490 |
합계 |
24,017 |
28,331 |
* 신청액 기준이며 요건 미해당 신청 등을 제외 시 대환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특이사항 및 조치결과 >
□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어제(16일)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한 상황
* 대기하시는 분, 신청과 무관한 분들의 접속증가로 서버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청자의 신청속도도 일부 저하
ㅇ 주금공은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 증대 조치 중
< 신청관련 관심사항에 대한 QA >
1. 이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을 ‘서민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 |
□ 이번에는 `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임
① (주택가격) 주금공법상 기준인 9억원* 한도에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
* 주금공법에 의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시가 9억원 이상)에 대한 정책모기지 지원은 불가
*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 중 하나인 적격대출에서는 9억원 기준 적용중
- `15년에 9억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 역순으로(낮은 순서대로)대환을 지원할 예정
② (소득, 주택보유수) `15년 당시에는 소득기준이 없었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에 지원을 한정
③ (2금융권 대출) 이번 상품은 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환신청을 지원할 계획임
2.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고정금리) 대출자는 2%초반 대 대환을 받을 수 없는지? |
□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임
* `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방안’ 이후 지속적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 노력 중
□ 기존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2.00~2.35%, `19.9월 현재, 차주별 만기 등 조건에 따라 다름) 갈아타기(대환)가 가능
ㅇ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매월 1일 갱신되므로,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언제든 결정하시고 갈아타실 수 있음
- 실제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2.2%~2.55%로 낮게 적용된 8월에는 대환목적의 보금자리론 신청이 전체 신청금액의 21.7%*까지 상승
* `19.8월 보금자리론 전체 신청금액 1.4조원 중 0.3조원이 대환목적의 사용
ㅇ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
□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소득 상승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만 대환이 가능
* 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우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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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출자(정책모기지)의 소득 및 주택가격(추정) |
* `19.8월 현재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으로 환산(추정)
< 정책모기지 이용자 전체 >
구 분 |
대상자 |
[현재 보금자리론 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소득 7천만원 이하 |
91.5조원 (104.1만건, 83.7%) |
[서민형 안심 기준 - 보금자리론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소득 8.5천만원 이하 중 보금자리론 요건 미해당자 |
14.2조원 (10.9만건, 8.8%) |
[기타] 주택가격 9억원 이상 Or 소득 8.5천만원 이상 |
12.6조원 (9.4만건, 7.5%) |
합 계 |
118.3조원 (124.4만건, 100%) |
< 정책모기지 이용자 중 금리 2.5% 이상 적용자 >
구 분 |
대상자 |
[현재 보금자리론 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소득 7천만원 이하 |
78.1조원 (90.3만건, 82.6%) |
[서민형 안심 기준 - 보금자리론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소득 8.5천만원 이하 중 보금자리론 요건 미해당자 |
13.4조원 (10.2만건, 9.3%) |
[기타] 주택가격 9억원 이상 Or 소득 8.5천만원 이상 |
12.1조원 (8.8만건, 8.1%) |
합 계 |
103.6조원 (109.3만건, 100%) |
3.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
□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임
ㅇ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이 분들의 실질적인 금리부담(매달 변동되는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 수준 감안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임
4. 임대사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전세, 중도금대출 등이 제외되는지? |
⇒ 기본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관련 모든 대출규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 주택보유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 (예시)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서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규제를 적용 •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사업용 주택(본인거주가 불가능함)은 개인으로서 보유한 주택 수에서는 제외 |
□ (임대사업자·법인 소유) 주택관련 임대사업자대출은 금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님
ㅇ 예를 들어, 주택을 5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0채의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음
ㅇ 다만,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1개 주택)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
□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과 관련한 신용대출로 주금공 등이 보증만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대상이 아님
ㅇ 특히, 2년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이자만 갚는 대출인 전세대출은 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을 전제로 하는 안심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
□ (중도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임
ㅇ 중도금대출도 성격상, 만기가 짧고, 이자만 갚는 대출이 대부분만큼, 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
ㅇ 다만, 입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음
5.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말이 되는지? |
□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
ㅇ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 신용대출 등에 비해 담보가 보다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직접적 재정지원이 없이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통해 대환을 지원하는 상품임
□ 한편, 주금공 등의 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19.8월 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 금리 2.6∼3.2% vs. 무보증부 전세대출 금리: 4% 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