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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결과(심층심의 대상 규제 18건 중 13건 개선 결정)
2019-12-23 조회수 : 874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강성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금융위원회는 12.19() 13:30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은행분야 감독규정 개선과제를 심의하였으며, 다음 3가지 분야 중점을 두고 규제 개선과제 등을 발굴

 

 은행권 광고에 대한 점검항목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불필요한 보고부담 경감 등 「은행업계의 불편을 해소」, 그 동안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던 규제 명확화

 

 바젤 최종안* 조기도입 등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 자금을 유도」하도록 규제를 개선

 

*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 및 중기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등


1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금융위는 12.19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은행 분야 70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 등록규제 68 + 미등록 규제 2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 선행심의(52) 과제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18)하고 이날 회의에서 중점 논의하여 이중 13건을 개선(72%)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2.19.(), 13:3014:30, 금융위원회 16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산업금융국장, 민간위원 5인 등 총 9인

 

- (주요 내용) 은행분야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이 날 심의·의결한 개선과제중 감독규정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과제 ’20년중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정비 이후 신속하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감독규정 등)에 대한 정비 마무리하였으며,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선과제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의제고 과제

 

[1] 은행권 광고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과장·허위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ㅇ 과장·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 광고규제 관련 시민감시단이 상품의 위험성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단 점검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시민감시단이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항목>

 

감독규정상 의무표시사항

현 행

개 선

이자율, 부대비용, 예금자보호사항 등 표시여부

O

O

손익결정방법 표시여부

X

O

상품에 내재된 위험 표시여부

X

O

 

[2]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41,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은행연 모범규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로 비교공시되는 상품에 대한 관된 기준이 없어 모범규준 개선 등을 통해 일관된 기준 마련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공시 모범규준 중 미비점>

구 분

현 행

개 선

장애인 우대, 비대면거래 우대 등 특별금리 제공여부

상품별 적용가능한 우대금리를 모두 감면

일관된 기준제시

공시대상 상품선정

은행이 자율결정

(은행간 비교가능성 저하)


[3]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현재 법인고객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을 본인(자연인)·표자(법인)로 한정하고 있으나,

 

 ’20.1.1.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건전성 규제 및 은행업계 개선건의 과제

 

[1]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 ‘19.12.18일 금융위원회 의결

 

[2]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사실 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 수 있게 됩니다.(금융실명법 4조의2)

 

 그 동안에는 은행이 직접 또는 수탁업자를 이용해 본인(예금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금융거래 제공내역을 통보해 왔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제3(수탁업자)에게 통보서 작성·발송 업무 등을 위탁하고, 수탁업자가 통보서(종이·전자문서)를 작성·전송하는 방식으로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수탁업자에게 금융정보 제공내역 등 전송 → 수탁업자 통보서(전자문서) 생성 → SNS·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예금주)에게 웹페이지 링크 전송 → 명의인이 본인인증 후 문서 확인

 

[3]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화하겠습니다.
(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은행의 과도한 이익제공 여부를 정의하는 감독규정에 추상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이 어렵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 (기존) “정상적인 수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개선)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이에 따라 은행연·금감원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제정예고 : ‘19.12.17  ‘20년 초 시행 예정

 

[4] 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향후 도입을 검토중인 규제는 도입시기를 명확화하여 은행업권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겠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76)

 

* 연계된 거래상대방(통제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성으로 연계되는 그룹)별 익스포져를 BIS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10% 이상인 경우 보고)

 

- 현재,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정식도입에 앞서 행정지도를 통한 시범실시 중이며(’19.3~’20.3), 은행권은 그간 정식규제 도입시점 등을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제 동향, 시범실시 결과, 도입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식규제 도입여부, (도입시) 도입시점 및 내용 조속히 확정 계획입니다.

 

[5] 은행주식을 4%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14)

 

*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4% 이상 초과보유하게 되거나, 주식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될 경우 동일인은 동일인 관련 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은행법시행령),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행업감독규정)을 금융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가 보유 계획 보고의무자에게 부담이 되고 감독 목적상 필요성도 적은 점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3. 생산적 금융, 기업금융 혁신을 위한 개선과제

 

[1]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선 등)하는 바젤  최종안*의 조기도입 여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 Basel III : Finalising post crisis reforms(’17.12)

 

 바젤  최종안은 바젤위원회 도입 권고 기한에 따라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바젤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 일부 기업대출 부도시 손실률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바젤  최종안 조기도입시 은행의 자본비율이 제고되고, 기업대출분에 대한 자본부담이 경감되어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은 자금이 중개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바젤  최종안 도입을 통해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하고, 국내 은행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도록 조기시행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 은행의 여신 취급여력 확대가 기업대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참고) 바젤 III 최종안 주요 내용 (기업대출 관련 부분)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 위험가중치 자체 산출시 적용되는 부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 폐지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100%→85%)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 →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 자본부담 경감

 

[2]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는 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 혁신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은행법 제37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 49조에 따라 은행은 금융·보험업, 은행관련업종, 금융위 인정업종의 경우에만 15% 이상의 출자가 가능합니다.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석하여 자회사 출자규제를 완화하였으며,(2019.10, 행정지도)

 

*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향후,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은행이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제완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3] 가계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을 억제할 수 있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 도입시기 명확화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3)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규제는 '15년말 도입을 완료했으나,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는 아직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가계신용 팽창에 기인한 시스템리스크 억제를 위해 가계부문 위험가중자산에 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시기를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4. 그외 규제개선 과제 : 기업 구조조정 규제 등

 

[1] 주채무계열 선정시 시장성차입금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79~82)

 

 지금은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계열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계열의 전년말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이상인 경우(‘18년말 기준 1.5745조 이상으로 총 30개)

 

 그러나 최근 자금조달 방법 금융권 에도 회사채ㆍCP 등으로 다변화되는 점을 반영하여 총차입금」 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개선하겠습니다.(‘20년중)*

 

*  계열의 총차입금 명목GDP 0.1% 이상이면서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액이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2] 그 외,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처분시 처분기한(기존 : 연장신청시 1 연장) 타금융업권 규제수준과 맞추어 정비할 계획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 현행 :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 보고시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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