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동시개정
◈ 검사, 제재절차 관련 금융회사·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감독 혁신방안(‘19.8월 발표)」 후속조치
①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융당국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 제재절차에서 금융회사·임직원의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됩니다.
- 제재심 안건 사전열람기간을 확대합니다.(제재심 3일전 → 5영업일전)
- 제재심에서 업계전문가 등 참고인이 진술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임직원에게 신청권을 부여합니다.
- 권익보호관제도를 명문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③ 법령미숙지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ㅇ 위반행위 자진신고, 자체시정, 임직원 자체징계 등 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는 과태료·과징금을 보다 더 많이 감면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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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시행세칙」 동시 개정)
ㅇ 이번 개정은 ‘19.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ㅇ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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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
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
1.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기간초과 건 금융위 보고
(규정 §14, 세칙 §30의2, 별표10)
□ (현 행)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종료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개 선)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하고(종합검사 180일 등),
ㅇ 동 기간 초과* 건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개별 검사별 처리소요기간 산정시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은 불산입
** 보고내용 : 초과건수, 각각의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
< 검사종류별 표준검사처리기간(「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종합검사 |
부문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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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성검사 |
평가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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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160일)* |
152일(132일)* |
90일 |
* 괄호안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의 표준검사처리기간
※ 동 규정은 시행일(5.13일)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적용됩니다.
2.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 1개월로 확대(규정 §8의2)
□ (현 행)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실시 1주일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하고 있습니다.
□ (개 선)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사전통지 하겠습니다.
3. 경미한 위반행위에‘교육조건부 제재면제’제도 도입
(규정 §23의2, 세칙 §50의 5)
□ (현 행)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면제사유 등이 없는 한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검사ㆍ제재 규정」(§23①)상 제재 시 위반행위 정도, 동기 등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으나, 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개 선)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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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 개요(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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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중 제재수준이 ‘주의’에 해당되는 자로서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으로 그 위법ㆍ부당행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교육내용) 각 업권별 교육기관*에서 금융관련 법령, 제재조치 사례 및 판례, 기타 재발방지 방안 등을 3시간 이상 수강
*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등과 교육과정에 대해 협의예정
□ (교육이수 효과) 금융당국의 준법교육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이수시 제재면제효력 확정, 미이수시 원조치(주의) 효과 발생 |
ㅇ 이는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와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준법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
※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는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규정시행후 6개월 뒤(11.14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제재심 개최전 안건 열람기간 확대(세칙 §59의2)
□ (현 행) 금융회사 및 임직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 부터 제재심 안건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 (개 선)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더욱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5영업일 전’ 부터 안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사전열람을 통해 제재대상자가 조치수준 및 판단의 근거 등을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심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박, 본인입장을 적극 개진 가능
5. 제재심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 부여(세칙 §57)
□ (현 행) 제재심에는 제재대상자 본인(금융회사 및 임직원)과 법률대리인 위주로 출석·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 (개 선) 제재심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시장·업계 전문가 등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방어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보다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6. 권익보호관제도 명문화(세칙 §55의2)
□ (개 선)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를 명문화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서기관)을 권익보호관(상근)으로 위촉
□ (기대효과) 개인·중소형 금융회사 등 변호인 조력을 받기 곤란한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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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보호관 제도(‘18.1월~)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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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보호관 역할) 금융회사가 권익보호 신청시 금융회사 및 법률대리인을 면담하고 소명*을 청취, 제재심에 배석하여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진술
* 예) ‘제재대상 위법행위의 기초되는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있음’ 또는 ‘위법행위를 하였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음’ 등
□ (권익보호관 자격)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검찰청, 법률구조공단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
□ (권익보호 신청방법) 「검사결과 조치예정 사전통지서」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 등은 「권익보호 신청서」를 작성 ㆍ 서면(이메일 포함)을 통해 신청 가능
* 동 서식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업무자료/공통자료에도 게시 |
7. 제재심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및 직무윤리 강화(세칙 §55)
□ (개선 및 기대효과) 제재심 운영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직무윤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소비자 전문가 또한 제재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경제ㆍ경영ㆍ법학ㆍ회계 전문가 위촉가능 → (개선) 소비자 전문가 추가
② 제재절차 진행중*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등 직무윤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민간위원을 해촉하도록 함
*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시부터 최종조치 완료시까지
8. 제재심 심의결과 신속 통보(세칙 §58의2)
□ (개선 및 기대효과) 제재심 종료후 제재대상자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주도록 명문화하여 제재대상자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 규정 개정이전에도 실무적으로 제재심 종료후 심의결과를 알려주었음
ㅇ 제재심 종료 후 금융회사가 요청할 경우 심의결과를 신속히 구두로 알려주겠습니다.
나. 내부통제 활성화 유도 |
9.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 확대 (규정§23, 26, 별표2,3)
□ (배 경) 금융당국의 사후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신속적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개 선)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재양정에 반영하여 과징금·과태료 감경*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①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 : 감경비율 확대(30%→50%)
②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 : 감경비율 확대(30%→50%)
③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실시 : 50%감면(신설)
ㅇ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 구체화
(세칙 별표 9)
□ (현 행)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과 관련하여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 선) 내부통제 우수 회사에 대한 제재감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하기 위해 ‘정량적 기준*’등을 신설하는 등 판단기준을 구체화ㆍ합리화하였습니다.
* ①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②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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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동 규정 및 시행세칙은 공고후 시행합니다.
ㅇ 다만,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초과건 금융위 보고(규정 §14)는 규정 시행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적용하고
ㅇ 교육조건부 제재면제(규정 §23의 2)는 6개월 뒤(11.14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