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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 은행법 개정(’20.5.19)*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8.20 시행)
< * 은행법 개정 이유 (’19.7.29, 고용진의원 대표 발의) >
ㅇ’18.12월 은행법 등*에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이 신설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ㅇ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여 은행법 개정 추진 |
□ 금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이와 같은 은행법 개정내용을 동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정 내용
□ 은행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합니다. (은행법시행령 별표4 개정)
ㅇ(현행) “은행의 임·직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ㅇ(개정)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3. 시행 일정
□ 8.19일 공포 후 8.20일 개정 은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금리인하요구권 :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