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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는 금일(10:0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3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①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 ②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일부에 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허용 ③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가입자 희망 시) ④ 주택연금 수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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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소득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07년 도입된 이후,
ㅇ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정부는 `19.11월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정무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김병욱의원민주, 박성중의원국힘, 심상정의원정의 개정안 발의 ☞ 병합하여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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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정무위 통과안 주요 내용 |
[1]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
ㅇ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19년말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하여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ㅇ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6만 가구(`19년말 기준)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
ㅇ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합니다.
※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
ㅇ 또한, 주택 일부(예: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집니다.
[4]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 |
ㅇ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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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ㅇ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공시가격 9억원’까지 가격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