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으로 투자 유치하는 사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1-23 조회수 : 9430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최근 유사투자자문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되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되어 일반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관련 사항

 

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5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이 87.6%(5029.8%, 6038.2% 70대 이상 19.6%)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금 모집 및 주권관리 관련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은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직원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하여,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 이들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며, 동 자금을 동원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하여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한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금보장, 2%이자지급,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직위를 부여

 

 

투자설명회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자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을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적·기술력에 관한 과장된 허위 사실 등

 

=>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인 투자설명회 및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방식 주식매도,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대한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유인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투자자 유의사항

 

묻지마식 투자 자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 유의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 행위는 처벌대상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 팩스 : 02-3145-5580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123_보도자료(유사투자자문업자 불공정거래)_문구수정 ver3(F).pdf (2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123_보도자료(유사투자자문업자 불공정거래)_문구수정 ver3(F).hwp (4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