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주요 내용 >
[1]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구독경제 사업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알 수 있게 되고, 해지는 간편해지며,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타 법상 대주주요건·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은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그 외,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타 법령과 동일하게 14일로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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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1] 최근 디지털 구독경제(‘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이나,
ㅇ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사례>
△ (유료전환)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前,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 및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알기 어려운 방식(단순 이메일 통지 등) 으로 안내
△ (해지) 특정 앱은 정기결제 해지시 “설정 → 내 정보 → ㅇㅇ구매정보→ 이용권 관리 → 비밀번호 입력 → 결제방법 변경/관리 → 결제 관리 → 이용권 해지 신청” 이라는 복잡한 절차 요구
△ (환불) 이용내역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환불 수단도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이용가능한 포인트로 제한 |
⇒ 이에, 금융위는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여전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0.12.3일,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참고)
[2] 또한, 현재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대주주의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는데
ㅇ 은행업 등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대주주요건 및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지속 논의된 바 있습니다.
(→ ‘20.11.30일 규제입증위원회, ’20.12.10일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3] 그 외에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과 관련하여 업무위탁 근거 마련,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확대 등의 정비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20.11.30일 규제입증위원회 등)
➡ 상기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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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1] 구독경제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해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을 마련하여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이를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ㅇ 이를 위반시 결제대행업체가 구독경제 사업자에게 시정 및 결제대행 계약 정지·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타 법에 따라 대주주요건·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은 은행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적용되는 대주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타 법령과 동일하게 ‘7일 → 14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여 절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1] | 정기결제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 (§7의4 신설) |
※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20.12.3일) 발표 내용
□ (현행) 그간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게 정기결제 시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개선)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하여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을 모두 포함
ㅇ 정기결제 사업자는 ➊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➋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➌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토록 하고,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시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 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2] |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6의3④) |
※ “디지털금융 협의회” (‘20.12.10일) 旣 발표 내용
□ (현행)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개선)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인허가지침(금융위 고시)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은행업 인가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
※ [참고]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
[3] |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합리화 (§19의21) |
※ “규제입증위원회” (‘20.11.30일) 개선 추진 과제
□ (현행)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나,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등 변경시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1조제5항은 비카드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2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
[4] |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23의3) |
□ (현행) 금감원은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업무의 수행에 대한 위탁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 타 업권은 등록 관련, 등록요건의 심사,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여부의 통보, 등록취소여부 검토 등 위탁관련 근거가 법령에 명시
□ (개선)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의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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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 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1.1.4일부터 ’21.2.15일까지 입법예고 예정이며, 향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