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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2021-01-04 조회수 : 10663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 새해부터  금융규제민원포털 (better.fsc.go.kr) 내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시

 

○  미국, EU, 영국, 호주 등 4개국  법령체계도 및 분야별 ‧ 감독기관별  금융법령 정보를 제공

 

○ 기타 포털의  정보제공  기능 및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

 

1. 추진 개요

 

□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 창구로서   금융규제민원포털 ( better.fsc.go.kr ) *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5.3~)

 

주요 기능   ➀  금융법령 및 행정지도 ( 예고 등록 등 규제정보 제공  ➁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요청 회신 ➂  금융규제 개혁 활동 안내

 

□  이와 관련 선진해외법령 및 입법동향을 파악하여 금융규제혁신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  구축 *   추진 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22.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중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과제

 

⇒  현행 금융규제민원포털 내에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을  구축 하고 노후화된 포털의 개편 작업도 병행 추진 하였습니다 .


2.  개편 방향

 

[1]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 참고 1]  활용방법 상세


 

 

<“ 해외금융법령 ”  초기화면 >

ㅇ  주요국과 한국의  법령체계 비교 을 제시하고 각국  감독체계와   금융규제의 특징 을 설명합니다 .

 

ㅇ  또한 각국  금융법령의 실시간 링크 를 제공하고 ,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 ( 인덱스 검색 및 감독기관별 소관법령 조회 등 ) 도  안내 합니다 .

 

해외금융법령 초기화면    

 

< 참고 기존 사례 한계 및 포털 차이점

기존 해외법령정보 사례 및 특징

 

금융규제민원포털

번역본 제공

사이트 (A)

번역본 · 원문 파일 제공

 

자료의 적시성 한계

법률 링크 제공

해외법률정

사이트 (B)

법률 링크 제공

 

금융부문 특화된 검색  x

법률 이하 규정검색 한계

 

금융분야에 특화

법령 규정 등

총망라 제시

 

ㅇ  ’20 년에는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4 개국 ( 미국 , EU,  영국 호주 ) * 부터 시스템 구축 하였으며 ,

 

관련 연구용역  금융분야 법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금융연구원 )

 

향후 해외금융법령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제공국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

 

< 국가별 주요 제공 정보 ( 요약 )>

국가

내 용

미국

•  연방단위로 규율하는 은행 증권 등 일반 금융분야는 은행 증권 각각의   법률 (U.S.C.),  하위법령 (C.F.R.),  감독기구별 규정 제공

 

•  ( 단위로 규율하는 보험분야는 뉴욕 캘리포니아주의 법령 제공

EU

•  범유럽 거시건전성 감독기구인  유럽시스템관리위원회 (ESRB)’ 의 근거 법률과 감독기구 설치 관련 법률 제공

 

•  은행 증권 보험 등 분야별 감독법률과 규정집 (Rulebook)  제공

영국

•  통합 법률인  ESMA 2000  등 주요 금융법령의 세부목차 제공

 

•  금융행위감독청 (FCA)’  및  건전성감독청 (PRA)’ 의 근거법률과 통합 규정집 제공

호주

•  호주건전성규제감독청 (APRA)’  및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의 근거 법률과 분야별 인덱스별 법령 제공


[2] 금융규제 정보포털 기능 강화

 

➊  금융법령 정보제공   포털기능 강화

 

국내금융법령  영문링크를 추가제공 하고 해외 금융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금융법령정보 포털로서 기능을 강화 했습니다 .

 

➋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검색기능 개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검색항목 다양화 등  통합검색기능을   개선 했습니다 .

 

➌  금융위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확대

 

다양한 금융규제혁신 활동 * 을 한 눈에 제시 하여   금융규제 애로해결을 지원 하고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홍보를 확대 했습니다 .

 

상시 규제개선활동  자체규제심사위 금융규제 옴부즈만 금융현장소통 집중 규제개선활동  금융규제 혁신과제 규제입증책임제 ,   금융규제 샌드박스

 

< 규제포털 기능 강화 ( 요약 )>

구 분

현 황

개 선

법령정보

국내금융법령 등 정보 제공

( 법령정보 지속 현행화 )

 

->  영문법령정보 연결

->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등 검색가능

( 사례집 주기적 발간 )

 

->  통합검색기능 강화

규제혁신

상시규제개선활동 *   제시

 

자체규제심사위 옴부즈만 현장소통

상시 규제개선활동과  집중   규제개선활동 총망라 제시

 

->  집중 규제개선활동 *   정보 추가제공

 

금융규제 혁신과제 규제입증책임제 ,   금융규제 샌드박스

 

[3] 사용자 친화적 구성  ‧  편의성 제고

 

➊  이용문의   기능 추가 등  상호소통형 포털 로 발전

 

이용문의 ’  게시판 을 신설하여  상호소통형 포털 로 개선 하는 한편 ,

 

- ‘ 아이디 관리 ’  등 반복적 문의에 대해  자주묻는질문 (FAQ) * 을 게시할 계획 입니다 .

 

( ➀  아이디 관리  ➁  국내외 금융법령 ➂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➃  규제혁신 ⑤  기타 및 오류신고

 

➋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이용자에 대한  알림기능 강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보완요청 알림 표시 이메일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개선 했습니다 .

 

➌  콘텐츠관리기능 강화 등  관리자 효율성 개선

 

관리자의 법령정보 법령해석 DB  등  콘텐츠관리기능을 강화 하여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 했습니다 .

 

➍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 디자인   및  반응형 웹 구축

 

홈페이지 디자인 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사이트 로 구축하였습니다 .


AS IS

 

TO BE

 

 

 

AS IS

->

TO BE


3.  향후 계획

 

□  개편 포털 서비스 개시 (’20.12.31)

 

ㅇ  ’21 년  1 월 한 달간을 테스트기간으로 운영하고 각종 오류신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참고 1>  해외금융법령정보 활용방법  ( 예시 )

< 참고 2>  금융규제민원포털 도해  ( · )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hwp (15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pdf (7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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