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 정책 제1탄)
◈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주요정책 방향 중 하나로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책으로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➊「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단체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1.29일)
➋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으며 대리운전업체별 중복가입이 불필요한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을 출시합니다.(1.29일)
➌ 일부 대리업체-대리기사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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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보험)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상 가능
(개인보험) 대리운전업체 제한 없이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 가능
ㅇ 다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보험료 중복지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시) 2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는 개인보험(예: 113만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나, 해당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2개 단체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해야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증가(예:108만원x2=216만원)
ㅇ 또한, 단체보험 보험료에 비해 개인보험의 보험료가 높아(위험보장 범위가 넓음) 개인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낮은 상황*입니다.
* (‘20년말 기준) 대리운전보험 약 8만건 중 개인보험은 약 5,800건(7%)에 불과
➡ 黨·政은 지난해부터 정책위 중심 “필수노동자 보호 TF”를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여 왔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금번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의 대리기사, 4천여 개의 대리운전업체가 영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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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안 |
1.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오픈(1월29일) |
□ (시스템 개요)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1월29일 오픈합니다.
※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driver.kidi.or.kr (모바일 이용 가능)
➊ (대리기사)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 동의를 합니다.(무료)
➋ (대리업체) 대리콜을 받은 경우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이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합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현재시점 보험가입여부 / 보험계약기간 / 보험가입금액 등
<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이용 개요 >
①(대리기사) 개인정보 입력 및 활용 동의 ②(대리업체) 대리기사 보험가입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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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범위)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대리기사의 경우 1월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2월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업체는 주로 대리콜을 받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실제 대리기사에 대한 대리콜 배정은 별도의 시스템 업체를 통해 수행 ➔ 콜마너(CMNP),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4개社의 시장점유율이 약 90%를 차지
ㅇ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도 2월~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인성데이타, 큐텍, 이루온엘비에스
** 전산연결을 원하는 대리운전 시스템업체는 보험개발원(02-368-4000)에 연락 가능
2.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출시(1월29일~) |
□ 사업비 절감(모집수수료 등)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평균 年110만원 내외) 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CM(온라인) 전용* 개인보험(평균 年96만원 내외)을 출시하겠습니다.
* 기존 대리운전보험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함에 따라 사업비 비중이 높음
ㅇ ①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②하나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 (예) 단체보험 1개 가입시 年108만원, 2개 가입시 年216만원 ➔ CM개인보험 年96만원
※ (참고) 대리운전보험에는 대인·대물·차량손해담보 외에 특약으로 대리기사가 다친 경우 보상하는 “자기신체담보” 가입(1만원 내외) 가능 |
< 대리운전보험 단체보험·개인보험 보험료 비교 >
구 분 |
현행 |
개선 (CM 상품 도입) |
인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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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손보사 (1월29일 출시) |
단체보험 |
108만원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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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
113만원 |
96만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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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손보사 (3월중 출시) |
단체보험 |
118만원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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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
114만원 |
100만원 |
12%↓ |
□ 아울러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여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1년중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22년 대리운전보험료가 할증, 무사고시에는 보험료 할인(할인・할증 등급은 총 10단계로 구성 예정)
3.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리운전업체가 (i)보험사로부터 단체보험 모집수수료를 받거나 (ii)실제 보험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수취해 단체보험을 강제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
ㅇ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공정거래법 §23①)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금지
➔ 위반 시 (i)징벌적 과징금(최대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 또는 (ii)형사처벌(최고 징역2년·벌금1억5천만원 이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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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1] 대리기사의 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
ㅇ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의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대리기사가 CM 전용 대리운전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를 최대 15% 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국민들의 대리운전보험 보장사각지대 해소
ㅇ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하므로 무보험대리기사의 운행중 사고시 고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또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질 높은 대리운전 서비스 환경 조성
◦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대리운전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