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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2-02 조회수 : 3048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1.2.2()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의 후속조치로 추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녹취숙려제도 강화,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판매사 OEM펀드 제재,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1

 

개 요

 

’21.2.2()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0.12)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 고난도금융상품 정의 규정 신설(안 제2)

 

(기존)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었습니다.

 

(개정)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최대 손실가능금액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최대 손실가능금액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고난도금융상품 등에 관한 판매규제 강화(안 제6899104109)

 

(기존)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판매규제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달리 적용되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개정)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하여 더욱 두텁게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 이상의 숙려기간(이하, 녹취숙려제도)도 부여됩니다.

 

-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판매시 적용되고,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보다 완화(7065)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 투자자 분들이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녹취숙려제도 개선 주요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대상

개인 일반투자자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령부적합투자자

파생결합상품
(ELSELFDLSDLF)

모든 금융투자상품

숙려제도 운영방식

숙려기간 중 매매의사 미철회시 청약 자동확정

숙려기간 후 매매의사
미확정시 청약 자동철회

 

󰊳 OEM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 강화(안 제68조제5)

 

(기존) OEM펀드 운용*과 관련된 자산운용사 제재근거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부재하였습니다.

 

*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

 

(개정)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기관임직원 제재 및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129조의2)

 

(기존) 동일한 증권을 분할발행하는 등 공모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법령에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반영하였으나, 그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 판단기준 :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근접성, 증권 종류의 동일성, 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정)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하고,

 

-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 제271조제2)

 

(현행)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개정)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중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 판매사 OEM펀드 제재(§68122),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1292),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271: 공포후 신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적용)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당연직) 금융소비자국장(위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위촉위원) 소비자전문가 2, 자본시장전문가 1, 법률전문가 1[pool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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