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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02-08 조회수 : 1108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 ‘0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계분식은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

 

외부감사법 시행령 (‘18.11.1. 시행)하여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지급하고 있습니다.

 

2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20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모두 72(‘19: 64)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17 익명신고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20.3)회계부정신고 활성화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신고건 중 20%는 회계감리업무에 활용가능한 수준회사 내부자료 또는 객관적인 증빙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

(단위 : ,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회계부정 신고건수

32

22

19

44

93

64

72

 

전년대비 증가율

77.8

31.3

13.6

131.6

111.4

31.2

12.5

2014년:32건, 2015년:22건, 2016년:19건, 2017년:44건, 2018년:93건, 2019년:64건, 2020년:72건

’18년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전년 대비 111.4%)한 것은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 상향(1억원10억원, ‘17.11)으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

 

3

 

회계부정신고 처리 현황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17~20) 감리착수한 것은 17이며, 이 중 10*(’20년 중 5)에 대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 나머지 7건 현재 감리 진행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20: 고의 4, 과실 1)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 ‘18~’20년 기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3% 수준이나 ‘20년 중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80%로 이를 크게 상회

 

4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지급 현황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하여 ‘20년도 4840만원(12, 1인당 평균 3,403만원) 포상금 지급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28,900만원 증가(242%)한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한도상향(1억원10억원, ‘17.11)이후 신고자(9)대하여, ’19~’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4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5,490만원입니다.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단위 : 만원)

구분

'08'15

'16

'17

‘18

‘19

‘20

지급건수

6

2

2

1

2

12

25

지급금액

5,010

2,740

3,610

330

11,940

40,840

64,470

평균지급금액

835

1,370

1,805

330

5,970

3,403

2,579

 

5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 확대

 

최근 회계부정신고증가 추세내부 제보자신고기업회계부정 방지 억제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포상금 예산 증액 현황(‘21: ’20년 대비 0.6억원, ‘20: ’19년 대비 3.6억원)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 전에는 상장법인회계부정 신고한정하여 포상금지급했으나,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확대 적용 중입니다.

회계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장회사 *금융감독원, 비상장회사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보접수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그 외, 회계관련 포상규정 개정(‘20.5)으로 ·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대상포함하였습니다.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

종전에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착수하였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20.3부터 익명신고허용하였습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부정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리 착수할 예정입니다.

 

4.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 제보자신분보호강화*되었습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제보자 신분보호위해 최선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자 ‘17.12월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 내에 내부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이에 기업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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