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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2021-02-08 조회수 : 1444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현철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3조원) 운용사 선정(2월말) 조성(3~)

 

󰊲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상반기중 개선안 마련
(중단사유중단기간 등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4월중 200개 추가 선정
향후 사후관리 및 민간투자 유치에 중점

 

󰊴 전통적 부실위험 외에 ESG 리스크에 따라 대출한도금리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 정비

 

1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 분과회의 개최 개요

 

금융위는 '21.2.4.() 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21년 금융위 업무계획분과 소관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21.2.4.() 10:00~11:40, 영상회의

 

참석자 : 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 분과위원 12(위원장 : 심인숙 중앙대 교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소관 과장 등

 

논의사항 : ‘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정책·글로벌금융 분과 소관사항
②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2

 

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소관과제

 

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175조원+@ 프로그램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일반피해 소상공인(3.6조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집합제한업종 : 1년차 면제, 2~5년차 0.3%p 차감/일반피해 소상공인: 1년간 0.6%p 차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약 3개월 연장하고(’21.2월초4월말),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21.4월말)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신설하여, 소상공인기업 애로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폐업 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 폐업 후에도 당초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상세내용 참고1 참조)

 

2.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잠재리스크 관리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視界) 하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수준(4~5%)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21.1분기중 마련하겠습니다.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 추가반영 또는 적용만기 장기화 허용 등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상황에 맞는 투 트랙(Two-track)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업황 금융권 익스포져 자료집중관리하는 DB 플랫폼 구축하고, “(가칭)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산업·금융 지표를 선별해 지수화

 

코로나19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 산은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1조원+@), 기은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1조원)

 

-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3.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들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조성(1,400억원 목표)하겠습니다

 

(참고)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접수(126) 결과

 

당초 목표금액(3조원)3배가 넘는 9.7조원 규모의 제안 접수
3.2 : 1높은 경쟁률을 기록

 

투자제안 분야가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그동안 민간투자가 부족했던 분야(:환경개선환경보호 등)까지 포괄 모든 뉴딜분야(40)에 걸쳐 투자제안 접수

 

‘21년중 17.5조원 규모뉴딜금융을 지원하고, 사업설명회 등 민간금융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 (대출) 11.9조원, (투자) 0.2조원, (보증) 5.4조원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확대(‘196.5% ’3013%)하고, 녹색분류체계 확립*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 녹색에 해당되는 산업기업을 규정하여 녹색범주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 녹색특별대출,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온렌딩 등

ㅇ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21.)**등을 마련하여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기후변화에 따른 실물부문 물적피해로 인한 시장·신용리스크 등

** () 녹색분류체계 정비, 금융회사내 녹색투자 의사결정체계 수립 등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방안 마련(‘21.1분기), 환경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방안 검토(’21.4분기) 기업투자자들이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뒷받침하겠습니다.

 

ㅇ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지속 발굴(΄21년중 최대 400개 이상, 현재 279개 선정) 하고 인센티브 부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 ()선정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

 

동산담보지식재산권(IP)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한 자금조달 지속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4. 금융산업 자율성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행정 개선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현행 제재인허가절차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영지도, 회사 자율개선 사항으로 종결

 

** () 심사중단의 과도한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심사재개 사유 구체화 등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불합리한 제도개선 TF를 운영중이며,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와 현장관행의 격차 축소*를 추진하겠습니다.

 

*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시행 5년을 계기로 내부통제기능이 금융회사 자율적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금융권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 등 검토


3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개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현행 금융 지원체계 하에서는 혁신성 있는 기업선별하여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금융-산업부문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분야별 주관부처산업부문별 특성감안선정기준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높은 기업추천선정하고,

 

선정기업 중 금융수요발생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지원반*에서 기업규모, 금융수요 등을 검토 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산은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간사),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성장금융으로 구성

 

2.선정 및 지원현황

 

그간 산업부, 중기부 5개 부처 2차례(΄20.7, 11)에 걸쳐 279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산업부)주력제조분야 97, (중기부) 78,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40, (복지부) 보건복지분야 34, (해수부)해양수산분야 30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대형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 A (에너지 부문)

-혁신성:대형풍력발전 전기타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장력 파스너(fastener)제품 생산

 

-기 타:독일 파스너 전문 유통업체 등 다양한 글로벌 판매처를 확보하고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

΄20년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을 감안, 적극적 심사를 통해 산은 160억원, 수은 95억원 대출 지원

 

초신선 정육 가공 유통기업 C (첨단제조자동화 부문)

-혁신성:도축 이후 1~4일 내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초신선 온라인 정육점

예측발주, 적시생산, 정량 후불결제 등을 위한 IT솔류션 자체구축

-기 타:‘17~’19년 연평균 113% 매출액 성장

지원당시 다소 재무구조가 열위하였으나, 빠르게 매출성장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산은 310억원 대출 지원

선정된 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90개사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78, 1752억원대출, 보증, 투자지원하였고,

 

특히 글로벌 플레이어성장가능성높은 각 분야 유망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특별세션 (΄20.12.18)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제공하였습니다.

 

금융지원 어렵거나, 컨설팅 등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하여는 혁신성장촉진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금융지원병행할 계획입니다.

 

3.향후 추진계획

 

󰊱매 반기별 200개 이상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22년까지 총 1,000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부터는 선정기관 다변화하여 콘텐츠, 스마트팜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현행)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개선)현행 참여부처 +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식품부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금융 외에도, 민간자금 유치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국내외 투자 설명회, 금융투자업계벤처투자업계혁신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등을 마련하여 대규모 자금유치지원하고,

 

뉴딜펀드 정책펀드 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도해나가겠습니다.

 

*()혁신 1000 선정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해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선정기업 지원현황, 기업 애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애로 지원단:산은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간사),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성장금융

 

선정기관중심으로 선정된 기업의 혁신성 점검하여 혁신기업 Pool관리해나가겠습니다.

4

 

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통칭

 

최근 기후·환경 변화의 중요성 대두, 탄소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E)쟁점이 부각됨에 따라 ESG 관련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민간 선도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ESG 경영전략 추진 노력과, 정부 주도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사 경영전략에 ESG 등 비재무적 요인을 통합시키고, ESG 투자규모를 점차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글로벌 ESG 투자규모는 약 40.5조 달러(‘20.6월말 기준) 수준으로, 7~8년 사이에 3배 증가

 

-최근 들어, ESG펀드*ESG채권** 시장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기존 전통적인 자본시장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ESG 펀드 규모는 ‘20년 하반기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

** ‘20기준 녹색채권 글로벌 누적 발행총액은 1조 달러 돌파

 

해외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들도 ESG 요인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조성을 통해 ESG 규율체계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무적 영향 관련 공시체계 마련을 위한 권고안,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리스크가 금융회사 수익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권고안 등

 

이에 비해, 그동안 국내에서 녹색금융 등 ESG 관련논의는 선의·
당위에 근거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의 핵심 리스크이자 기회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권의 ESG 포트폴리오 조정 공시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특히 환경과 관련한 기후변화는 금융회사에 비전통적 (unorthodox)신규 리스크를 유발하여 건전성을 훼손할 개연성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SG 금융생태계 구성

 

금융위는 향후 글로벌 규준으로 자리매김할 “ESG 기준강화추세에 대비하여, 정부, 기업, 투자자, 금융회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권 규제체계에 ESG 요인들이 통합(align)되어 국내 금융회사들도 ESG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5

 

분과회의시 논의사항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관련

 

분과위원들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선정기업과 선정되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사후 비교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지속 제고하고,

 

- 정책금융 지원이 민간의 후속투자로 연결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적용중인 행정적 면책 이외에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갖는 다양한 부담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분과 위원들은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ESG 활성화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탈석탄 선언 금융회사에 대한 예대율 등 인센티브 부여, ESG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또한, 유럽 등 선진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규정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 ESG 관련 일반 기준을 정립하더라도 모범사례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제공하여 기업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상 어려움을 해소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고용생활여건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 IB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재량근로제 시행,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

 

금융위관계기관(고용부서울시부산시 등)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별첨>

‘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정책·글로벌 분과 소관사항
②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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