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등 관련「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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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아울러,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과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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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1. 가상자산 관련 사항
[1]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 마련(안 제26조)
➊ (매매‧교환시)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합니다.
➋ (이전시)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합니다.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 규정(안 제27조제1항)
ㅇ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27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를 규정(안 제28조)
※ 향후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3조제4호 및 제5호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
➊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①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➋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합니다.
[5]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ㅇ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였습니다.
2. 기타 개정 사항
□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 명확화
ㅇ (현행) 법령에서 STR 보고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①불법재산이라고 또는 ②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감독규정 제3조) 의심되는 거래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보고하여야 함
ㅇ (개선)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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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1.2.18~3.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21.3.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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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상자산사업자의 특금법 의무이행 시점 안내 |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1.3.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신고, 고객확인, STR 등)를 이행해야 합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안내사항 >
▶행정예고는 2.18일~3.2일까지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감독규정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 › 법령정보 › 입법/규정변경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