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1-03-08
조회수 : 1063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95
□ 금융위원회는 3월 8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씨젠에 대해,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씨젠의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와 감사인의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는 2월 8일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2월 8일 보도자료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