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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조회수 : 12802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구 사무관 연락처02-2100-2876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0년 활동결과

 

1

 

개 요

 

금융위원회3시각에서 금융규제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하기 위해 ‘16.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0.3월 새로 선임된 3기 옴부즈만코로나19 확산중에도 소비자 중심금융혁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지속해 왔습니다.

 

<3기 옴부즈만 위원 >

 

업 권

성 명

현 직위

위원장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

은 행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 투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보 험

정세창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교수

소비자·중소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3기 옴부즈만‘20년 한 해 동안 22개선과제심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0을 포함한 13* 개선방안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3건 중 10건 및 금융회사 고충민원규제 개선과제 9건 중 3


2

 

주요 개선과제

 

‘20년 중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개선추진 중이거나 완료주요과제 아래와 같습니다.

 

[1]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보완 또는 정비필요성이 있는 규제관행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실물 신용카드에 카드정보 표기 간소화

 

- 신청 고객에 한해 설명의무강화*한 경우에는 카드번호, CVV 같은 카드정보실물카드표기에서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모바일앱 등을 통해 생략된 카드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설명할 것

 

- 이미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정보확인할 수 있고, 카드 분실카드번호 도용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다만, 카드 이용시 편의를 감안하여 보유자 성명과 유효기간은 카드표면에 표기

 

(추진현황 : 완료) 고객선택에 따라 실물카드 표면카드번호, CVV 정보표기되지 않은 카드상품출시(’20.12)

 

카드 연회비의 월 단위 청구 등 분납 허용

 

- 신용카드 도입 초기부터 과당모집 방지 등을 위해 연회비연 단위 청구방식허용되었으나,

 

- 최근 구독 서비스 활성화 월납 방식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소비 환경반영하여,

 

-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는 상품*에 한해 카드 연회비의 납부 방식을 월납 등의 방식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1회차 분납회비가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외 회원에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금액이 없는 경우

 

(추진현황 : 완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개정(’20.10)함에 따라 ’21.1.1일부터 상기 요건충족하는 경우 연회비 분납청구가능



[2]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 필요한 부분은 수용·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대면 보험가입시 편의성 제고

 

- 비대면 거래일상화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채널연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허용예정입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고객 대면의무완화*상시화하고,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비대면 녹취방식을 허용(심각·경계 단계 미만으로 하향시 대면의무 이행 필요) ⇒ 금융위 보도자료, ’20.4.20.

 

- 고객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설명듣고(TM) 모바일청약(CM)하여 간편하게 보험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추진됩니다.

 

- 이와 함께,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소비자보호 규제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만전기하겠습니다.

 

(추진현황 : 추진중) 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 내용발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정(’21.)

 

비대면을 통한 저축은행 ATM 장기미사용 계좌 거래제한 해제

 

- 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 ATM 사용하지 않은 계좌 대한 인출 및 이체한도 해제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금융회사금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1년 이상 ATM 미사용 계좌1일 인출 및 이체 한도7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제를 위해서는 본인영업점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전국 내 영업점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영업점 직접방문 의무완화하였습니다. 

 

* 상위 29개 대형(자산규모 1조 이상) 저축은행의 전국 영업점 개수는 평균 6.7개

 

-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등 사고방지 차원에서 거래목적 확인 후 익일거래가능하도록 유예기간부여하였습니다.

 

(추진현황 : 완료)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에서 거래제한 해제영업점 방문의무명시조항삭제(’21.1, 저축은행중앙회)



[3]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확대하고, 명확히 안내하여 소비자보호체계를 한 층 더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시 유한책임형(비소구형) 활용 유도

 

- 현행 주택담보대출채무자의 연체 등으로 부실 발생시 은행 주택처분채권회수하고, 회수금액부족한 경우 추가적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무한책임형(소구형)대다수입니다.

 

- 앞으로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주택구입목적 신규취급 담보대출2% 이상유한책임대출 취급은행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개정하였습니다.

 

(유한책임대출의 장점) 부동산 가격 급락시 서민 실수요차주가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 금융회사의 무리한 대출취급 자제 유도

 

(추진현황 : 완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내규 개정(목표치 및 우대근거 마련, ’20.8)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대

 

- 소비자보험상품 이용 시 번거로운 행정서류 구비 부담과 관련 비용경감하기 위해 보험사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추진됩니다.

 

(추진현황 : 추진중)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1.2.53.17)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 햇살론 이용 적극 안내

 

- 실질적인 근로자인 항운노조 조합원근로자 햇살론이용 수 있도록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적극 안내하였습니다.

 

- 항운노조 조합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회사에서 근로자 햇살론 대출 이용불가한 것으로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진현황 : 완료) 관련 금융업권항운노동조합 조합원근로자 햇살론 이용을 위한 재직확인 방법, 제출필요서류 등안내(’20.8)



[4] 관계기관 추가적인 협의필요하거나 단기간 개선방안 마련어려운 과제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문화되는 보험민원 처리를 위해 보험협회 민원 자율조정 역할부여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 보험의 경우 상품구조,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소비자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민원해결 절차요구되므로 금감원, 보험협회 등 함께 추가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21년 중에도 옴부즈만 운영활성화하여 금융규제 개선금융소비자보호박차가하겠습니다.

 

연간 4회 개최 예정(3차 옴부즈만 회의를 ’21.2.19일 개최)

 

 

<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옴부즈만 게시판 **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옴부즈만 위원 자체발굴, 금융현장소통반 접수 과제

 

(처리절차) 각 업권별 옴부즈만 위원이 개최하는 옴부즈만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리 신청인 통보

 

< 옴부즈만 처리절차 >

 

고충민원 신청

자료요청,
사실관계 확인

(업권별)옴부즈만
소위원회 개최

 

 

 

 

금융당국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신청인 통보

옴부즈만
회의 개최

 

< 별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0년 활동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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