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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의 안착과 주요 금융현안에 대하여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2021-04-01 조회수 : 12910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마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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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41(), 은성수 금융위원장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은행장들과 간담회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은행권과 금융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은행권과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하여 은행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탄없이 개진하였습니다.

 


일시/장소 : ‘21.4.1.() 10:00~11:00 / 은행연합회

 

참석자

 

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은행 담당 부원장

 

금융업계은행연합회, 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은행 각 은행장, 농협·전북은행 각 부행장, 부산은행 부행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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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금소법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요청

 

우선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음

 

그러나, 빨리빨리소비자보호양립하기 어려우며,

 

-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음

 

-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행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함

 

최근 어떤 카드사는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있음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금융권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임

 

현재 금소법 관련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금감원·금융업권 협회들과 함께 운영 중임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현장소통반도 금융회사의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갈 계획임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일선 창구직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함

 

창구직원들은 금융전문가이면서 한편으로는 생활 금융을 가장 잘 아는 고도화된 금융소비자라고 할 수 있음

 

- 판매절차 부담을 합리화하면서도 소비자보호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절충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생각됨

 

어제 은행연합회에서 창구직원들의 건의사항을 고려해서 업무 시 간편하게 참고할 수 있는 1장짜리 금소법 요약자료*를 만들어 각 은행에 배포한 걸로 알고 있음


* (참고)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금융업권에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여타 현안관련 당부사항

 

[1]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관련

 

오늘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과 연착륙방안이 시행됨

 

-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람

 

[2] 내부신용등급 평가 관련

 

신용평가는 국제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

 

- 다만,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회복 가능성 정성적 항목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당국은 이러한 금융회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비조치할 예정임

 

[3]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4월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연이은 대책으로 인한 피로감을 이해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드림

 

[4] 서민금융재원 출연 관련

 

은행 등의 서민금융재원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지난 3.24일 정무위를 통과하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임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원으로 은행들도 보증혜택을 받아 저신용층 대상으로 대출(“햇살론 뱅크”)을 할 수 있게 됨

 

- 또한 시민의 일상과 경제를 뒷받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됨

 

- 은행들도 그 혜택 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람

 

[5]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세스 정비 관련

 

최근 보이스피싱이 다시 늘어나고 고도화되는 조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제도개선과 함께 적발단속처벌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은행들도 자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정비해주시길 바람

 

[6]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부동산 투기 대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창구의 자정노력도 중요하며, 혹여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임

 

- 특히,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주길 바람

 

- 아울러,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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