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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제도가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전환됩니다
2021-05-11 조회수 : 1574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21.5.11()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20.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21.5.20일부터 시행 예정)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제도(이하, 차이니즈월)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스스로 설정운영하되, 차단 실패시 보다 엄격한 사후 제재가 부과됩니다.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시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되어 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금융투자업 vs. 기업금융업), 월 설치대상간 물리적 공간 구분(, 출입문 별도 설치) 및 임직원 겸직 통제 등

 

’20.5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동 개정법에 따라 회사가 차이니즈월 설계운영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운용 정보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강화되었으며,

 

-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

교류차단

대상정보

 

(법령)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법령)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신 설)

 

 

 

 

 

변경

 

(법령)

교류차단

대상정보

 

(내부통제기준)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및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법령)

내부통제

이행관리

 

 

 

한편,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사후보고로 전환되고,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모든 업무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부담완화됩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되어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시행령감독규정은 21.5.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5.12)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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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hwp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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