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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2021-07-13 조회수 : 10434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민하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21.7.13윙크스톤파트너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추가 등록(현재까지 4개사 등록완료)

 

P2P금융 투자자 등은 다음사항 등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 필요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필요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은 투자 지양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7.7일부터 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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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1.7.13일자로 윙크스톤파트너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등록요건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온투법 시행(‘20.8.27)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개요 >

신청인

㈜윙크스톤파트너스

홈페이지

www.winkstone.com

회사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

대표이사

권오형, 최영재

누적대출액

626억원(‘21.5월말 기준)

대출잔액

68억원(‘21.5월말 기준)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

❶ 자기자본 요건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❷ 인력 및 물적설비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❸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❹ 임원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❺ 대주주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➏ 신청인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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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자 등 이용자 유의사항


. 투자자 유의사항 


[1]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종료 후 폐업 가능성에 유의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21.8.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21.8.26.까지만 P2P 영업 가능

 

또한, ‘21.8.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2] 영업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여부 확인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27조제4항)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3]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1.7.7.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9조제1항)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5]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7항)

 

 ‧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

 

 ‧ 구조화상품  고위험 자산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연계대출 제한, 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6]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P2P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은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7] 타 금융플랫폼을 통한 투자에 유의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차입자 유의사항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0%로 인하되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3

 

향후 계획


현재까지 등록한 4이외 등록 신청서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확정할 예정입니다.

 

 * ’21.7.13일 현재 총 37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를 진행중

 

 ※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년간(‘21.8.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3개월) 감안시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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