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고
2021-07-16 조회수 : 2032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68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1.1)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예고기간: ‘21.7.16. ~ 8.25.(40일간)

 

➊ 성과보수·시딩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펀드 운용의 책임성 강화

 

➋ 운용규제 정비, 외화 MMF 도입 등 펀드의 효율성·다양성 제고

 

➌ 펀드비용, 재간접펀드 등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


 

 1. 개  요


금융위는 ‘21.1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논의를 거쳐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7.16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한, 테스트베드 통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 외국펀드 등록 기타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

 

.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

 

새로운 성과보수 유형을 도입하고,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제도법제화하는 한편, 추가 시딩투자·성과보수 펀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투자자와 운용사 펀드의 운용성과를 공유하게 되어, 책임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➊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기존 방식* 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신설합니다. [시행령 제88/ 금투업규정 제4-65]

 

 * 운용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환매시 별도의 성과보수를 수취(1회성)

 

분기 또는 반기펀드 운용성과(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대칭적으로 반영* 다음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 , 상하한을 기본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

 

다만, 성과보수 펀드에 대해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되어야 합니다.

 

 * 합리적 가정 하에 성과운용보수가 기본운용보수의 20% 밖의 값으로 결정

 

➋ (시딩투자)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제화합니다.[시행령 제209/ 금투업규정 제7-1조의2]

 

 *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 이상 투자

 

- 또한, 수탁고 1조원 이하 운용사는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➌ (인센티브)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원~최대 10억원 한도)을 시딩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투업규정 제4-54조의2, 4-67조의2, 7-1조의3]

 

- 소규모펀드* 판단기간‘12으로 하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합니다.

 

 * 50억 미만인 펀드(5p 상단 소규모펀드 부분 참고)

 

- 분산투자한도 초과시 해소기간‘3개월 6개월로 연장합니다.

 

. 펀드운용의 효율성·다양성 제고

 

□ 펀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규제를 정비하고, 필요시 투자전략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외화 MMF 도입 및 소규모펀드 행정지도의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보다 탄력적인 펀드운용수출기업 등에 안정적인 단기 외화 투자상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➊ (운용규제) 펀드 간 규제차익 해소 운용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정비합니다.[시행령 제80/ 금투업규정 제4-52, 4-57, 7-21]

 

-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ETF*100%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식형 ETF100% 편입은 현재도 가능)

 

 * 종목 수가 30개 이상이고, 하나의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SOC 관련 SPC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추가*됩니다.

 

 * 현재는 부동산 관련 SPC와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만 편입 가능

 

-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를 추가 설정할 때,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된 부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를 허용합니다. 


(투자전략 변경) 비활동성 펀드투자대상·종류 변경이 예정된 펀드이사회 결의투자전략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시행령 제217/ 금투업규정 제7-8조의3]

 

- 비활동성 펀드*2개월 전 투자자에게 투자전략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10%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투자자에게는 환매기회 보장)

 

 * 설정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원 미만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증권형 펀드 부동산·특별자산 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펀드1개월 전 투자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➌ (외화MMF) 단기 채권어음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 및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MMF를 도입합니다.[시행령 제80, 241/ 시행규칙 제10조의2 / 금투업규정 제7-16, 7-16조의2, 7-17, 7-19, 7-36]

 

원화 MMF와 동일 수준의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외화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원화 MMF와 외화 MMF 규제 비교>

구분

원화 MMF

외화 MMF(안)

운용대상자산

표시 화폐

■원화

 OECD 가입국 및 중국 통화
(단, 각 MMF별 단일 통화)

편입

자산

■잔존만기 5년내 국채

 잔존만기 5년내 해당 통화국 국채

잔존만기 1년내 지방채·특수채·회사채·CP(1년) 

■ 잔존만기 1년내 채무증권
(채권종류 미규정)

■잔존만기 6개월내 금융기관·우체국 예치, CD

■잔존만기 6월내 해당 통화국 은행 예금·CD

■RP매수, 타MMF 등

 외화 RP매수, 타 외화 MMF 

 

+ 외화로 발행된 국내 MMF 투자대상 자산

신용

등급

최상위 2개 신용등급 이내

 좌동(단, 해외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등급도 국내 등급으로 전환하여 활용 가능)

분산투자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5~0.5%), 채무증권 40%이상 편입 등

■ 좌동

유동성

요건

자산 가중평균잔존만기를 75일내, 유동성 자산 비중 등

■ 좌동

기타

■장부가 평가

■ 좌동

개인·법인별로 일정금액* 초과시까지 신규 MMF 설정 금지

 

  * (개인) 3천억원, (법인) 5천억원

 신규 MMF 설정요건 완화

 

 * (개인) 1,500억원, (법인) 2,500억원


(소규모펀드)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제화합니다.[시행령 제209/ 금투업규정 제7-1조의3, 7-4, 7-8]

 

 * 50억 미만의 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공모펀드 등록을 제한

 

.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고,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개선합니다.

 

펀드비용, 유동성 위험 및 복층형 투자구조와 관련한 투자자의 알 권리 보장합니다.

 

➊ 투자자에게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비용상(펀드수수료·보수)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 설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행령 제243]

 

펀드의 유동성 위험재간접 펀드최종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및 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6.23일 사모펀드 관련 시행령 예고안에 포함]

 

 3. 기타 개정내용

 

□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합니다.[금투업규정 제4-77]

 

⇨ 투자자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여 검증받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일임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중인 수익률일임 광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유형별 수익률을 모두 기재하는 등 금투협회에서 정하는 광고기준 준수 필요


비대면 계약을 위해 필요한 코스콤 수익률 공시 기간을 현행 16개월 1으로 완화해 상품 출시기간을 단축합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익률·위험지표 등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과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외국 펀드를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시행령 제304/ 금투업규정 제7-58]

 

 * 현재는 국내 투자자가 없는 경우에만 기존 외국펀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기존 외국펀드 등록이 취소되어야만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 가능

 

 4.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여 공모펀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21.7.16.~8.25, 40) 업계 의견수렴 및 세부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개정절차 : 입법예고(‘21.7.16.~8.25, 40일간) 규제심사 증선위·금융위 의결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

 

[참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1.1)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716 (보도자료)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v3.hwp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보도자료)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v3.pdf (3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