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변경사항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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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 금융위원회는 7.21일(수)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p 인하하는 안을 발표(4.1)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입법예고 기간(‘21.5.21~6.30) 중 접수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1.7.9) 결과에 따라, 5백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과도한 중개수수료의 문제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인하폭(특히 고액구간)이 과도하므로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5백만원 이하) 4% → 3%, △1%p, △25% (5백만원 초과) 3% → 2.25%, △0.75%p, △25% (구간별로 동일하게 25% 인하)
대부금액 |
현행 |
입법예고(안) |
변경(안) |
5백만원 이하 |
4% |
3% |
3% |
5백만원 초과 |
2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
1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1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 |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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