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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14개 위장계좌가 발견되었습니다.
2021-07-28 조회수 : 14583
담당부서FIU 제도운영과 담당자김천현 사무관 연락처02-2100-1753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 79(법인기준), 집금계좌 : 94, 위장계좌 : 14


(조치)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추진, 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


(유의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만료일(9.24)까지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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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특금법 신고마감일(9.24)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매월, 9)

 

집금계좌(입출금) 발급이 가능한 금융회사(3,503)가 참여하여 직접 가상산사업자 웹페이지 등도 조사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위장계좌 현황(6월말)>

분류

세부현황

조사대상 

◇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업권 3,503개 금융회사

   *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조사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수 : 79(법인기준)*

  *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취급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

◇집금계좌: 94개(은행:59, 상호금융:17, 우체국:17, 기타:1 등)

위장계좌

총 14개(은행:11, 기타:3)


2

 

집금계좌 현황


(요약) 가상자산사업자(79, 법인기준)가 보유중인 집금계좌는 94이며, 그 중 14개는 위장계좌로 조사되었습니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금계좌 유형>

 

유형

설명

1.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명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입출금 허용

2. 사업계좌 겸용 집금계좌

가상자산 집금을 기존 사업계좌와 겸용

3. 집금/출금 별도 계좌

집금계좌, 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하여 개설

4. PG사 가상계좌 사용

집금계좌를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

5. PG사 펌뱅킹서비스 사용

집금계좌를 PG사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

6. 코인거래(BCT)수수료 집금

가상자산 입출금 없이 순수 코인거래 수수료 집금

7. 위장계좌/타인계좌

거래중단 추진 필요, 이상거래 모니터링

8. 혼합 운영계좌

2, 3, 4, 5, 6번이 혼합 운영

 

특히,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이용하여 집금 및 출금이 루어지는 곳도 존재합니다.

 

 *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이루어짐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는 곳도 있습니다.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습니.


3

 

조치내용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확인 후 거래중단 조치


PG사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집금계좌는 확인 후 조치


횡령 등 이상징후가 있는 집금계좌 정보는 검·경 제공, 거래중단 추진


신고마감일(9.24)까지 핫라인 구축, 이상징후 시 신속한 대응

 

[1]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거래중단 등의 조치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세탁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 예정입니다.

 

위장계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에도 수사에 참조하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의 집금·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되어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PG에게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STR정보와 함께 ·경에 일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중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특금법 신고마감(9.24)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가상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상거래 발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4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9.24)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동향각별한 주의가 요한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주의가 필요 상황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 상 신고(9.24)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ISMS-P) 발급현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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