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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되고, 신용카드업 겸영시 진입요건 등은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
2021-08-10 조회수 : 2700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여전업감독규정도 함께 규정변경예고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1]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유료전환, 거래 취소, 환불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하고, 세부 내용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대주주요건을 타법과 유사하게 일부 요건만 심사*하도록 합리화 하였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가 아닐 것 등

 

[3] 그 외, 부가통신업자(VAN)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확인·검토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7에서 14로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안 주요 내용 >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감독규정에서는 유료전환 7일 전 사전 고지, 사용일수·회차 및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1

 

추진배경

 

[1]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확대 추세 등에 따라,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컨텐츠 등을 이용가능한 구독경제 가 확산되는 추세이,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 (i)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 (ii)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여도 절차가 복잡 (iii) 환불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사례도 존재

 

 ‘20.12.3, 유료전환, 해지, 환불 과정에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발표 여전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 등 추진

 

[2]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전업으로 허가받는 경우와 동일한 허가요건(대주주의 자기자본요건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본업인 은행업 인가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이미 심사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1.30일 규제입증위원회, ’20.12.10일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추진과제

 

[3] 그 외에 부가통신업자(VAN)의 등록 취소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명확화,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확대(714) 등의 정비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20.11.30일 규제입증위원회 추진과제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동 개정안이 ‘21.8.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21.1.4~1.14), 입법예고(‘21.1.4~2.15), 규개위심사(’21.4.9 ~‘21.5.10), 법제처심사(~’21.8.2), 차관회의(‘21.8.5), 국무회의(’21.8.10)


 


2

 

시행령 개정 및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616 개정)

 

(현행) 그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구독경제 등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 시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 결제대행업체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위규정 개정 등) 시행령에서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

 

 *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1.8.17)

 여전법(현행) - 결제대행업체가 거래취소·환불요구에 따라야 함, 그 밖에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여전법 시행령(21년8월10일 통과) -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마련·공개하도록 함. 여전업 감독규정 - 유료전환 7일전까지 고지 하는 방법 마련, 사용일수 및 회차,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 마련

 * 다만,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


** 결제대행업체가 시행령 및 감독규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약관에 따라 정기결제 약관 등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

 

[2]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시행령 별표 1)

 

디지털금융 협의회” (‘20.12.10) 발표 내용 후속 조치

 

(현행)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선)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은행업 인가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 [참고]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부실금융기관 대주주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

 

[3]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1921 개정)

 

규제입증위원회” (‘20.11.30) 개선 추진 과제 후속 조치

 

(현행)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나,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금융회사지배구조법31조제5항은 비카드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2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중

 

(개선)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4]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233 개정)

 

부가통신업자(VAN)등록 취소 관련 업무*에 대해 금감원 위탁 근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 (금감원 위탁 업무)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에 대해 확인·검토

 


3

 

향후 일정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 절차가 필요한 데 따라 3개월 후 시행 필요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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