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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2022-06-02 조회수 : 3541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구은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513

 

주요 내용

 

□ ’21년 중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자 1,200명이 5,611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신청하고, 4,841건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

 

□ 향후 다양한 서민지원제도와의 연계 강화,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수사기관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음



1

 

개 요

 

□ 정부는 ‘20. 1.28.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시행(「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되었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지원(’22년 정부예산 11.4억원)

 

□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세부 신청방법 <붙임2> 참조)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채무자대리소송 등을 무료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대응*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2

 

2021년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금융감독원)


▣ ’21년 중 피해(우려) 채무자 1,200명이 5,611건(채무건수 기준)의 지원 신청

 

(신청 현황) ‘21년 중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채무건수 기준으로는 5,611건)

 

적극적인 제도 홍보모바일 신청기능 추가 등 신청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한 것에 힘입어,

 

신청자 및 채무건수가 모두 전년(632명, 1,429건) 대비 크게 증가(89.9%, 292.7%)하였고, 1인당 신청 채무건수(4.68건)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신청 현황

(단위: 명, 건, %)

구 분

2020

2021

증감 (증감률)

신청자

632

1,200

568 (+ 89.9%)

채무건수

1,429

5,611

4,182 (+292.7%)

1인당 신청(채무)건수

2.26

4.68

2.42 (+107.1%)

 

 

(채무건수별)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45.7%)으로 전년(198명, 31.3%) 대비 비중이 14.4%p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6건 이상 다중채무자242명(20.2%)으로 전년(50명, 7.9%) 대비 12.3%p 증가하였고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20년의 경우 1인 최대 채무건수는 37건


채무건수별 신청 현황

(단위 : 명, %, %p)

구 분

2020

2021

증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1건

434

68.7%

651

54.3%

217

△14.4%p

2~5건

148

23.4%

307

25.6%

159

+2.2%p

6~10건

28

4.4%

113

9.4%

85

+5.0%p

11~30건

20

3.2%

104

8.7%

84

+5.5%p

31건 이상

2

0.3%

25

2.0%

23

+1.7%p

632

-

1,200

-

568

-


 

(업자·피해유형별)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건수가 5,484건으로 신청건 중 대부분(97.7%)을 차지하였으며,

 

◦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대부분(98.2%)을 차지하였습니다.

 


업자 종류별 신청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0

2021

증감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증감률

미등록대부업자

1,348

94.3%

5,484

97.7%

4,136

+306.8%

등록대부업자

81

5.7%

127

2.3%

46

+56.8%

1,429

-

5,611

-

4,182

+292.7%


 


피해 유형별 신청 현황

(단위 : 건)

구 분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합 계

2020

105

353

971

1,429

2021

17

85

5,509

5,611




□ (연령대별) 신청자 중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455명, 37.9%)을 차지하였으며, 전년(34.7%)대비 비중도 증가하였습니다.

 

모바일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전년대비 증가(23.1%→30.4%)하였습니다.


연령대별 신청자 현황(’21)

 

 

연령대별 신청자 현황(21년)



 


연령대별 신청 현황

(단위: 명, %, %p)

구 분

2020

2021

증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대

146

23.1%

365

30.4%

217

+7.3%p

30대

219

34.7%

455

37.9%

159

+3.2%p

40대

184

29.1%

269

22.4%

85

△6.7%p

50대

63

10.0%

75

6.3%

84

△3.7%p

60대 이상

20

3.2%

36

3.0%

23

△0.2%p

632

-

1,200

-

568

-


 

3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


▣ ‘21년 중 채무자대리인(4,747건), 소송대리(30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64건) 등 4,841건을 무료로 지원


□ ’21년 중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신청건 중 86.3%)

 

 * 신청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대상에 해당

 

◦ ’21년 중지원절차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지원 실적(4,841건, 86.3%)이 전년(919건, 64.3%)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선임 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단위: 건, %, %p)

구 분

2020

2021

증감 (증감률)

신청건수(a)

1,429

5,611

4,182 (+292.7%)

지원건수(b)

919

4,841

3,922 (+426.8%)

지원비율(b/a)

64.3

86.3

+22.0%p

 

□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대응하였고,

 

30건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64건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에 착수하여, 침해당한 채무자의 권리(‘21년 96건 종결*)를 구제하였습니다.

 

 * 무료 소송대리 및 소송전 대리를 통해 8.4억원을 구조(’20년 2.0억원)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채무자대리인 주요 지원 사례

 

 

◈ (사례1)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불법채권추심 중단

 

 ㅇㅇ시에 사는 A씨는 ’21. 1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성명불상자)에게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1주일 후 4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차용하였고,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장비용으로 20만원을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음. 채무자는 1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연장한 후 ’21. 12.월 4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채권자 측에서는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채무자가 상환한 40만원은 연장비용이므로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연락 및 협박을 하기에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됨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채권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만일 채권자가 임의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단 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함

 


◈ (사례2) 최고금리 위반 관련 무료 소송대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ㅇㅇ시에 거주하는 B씨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수시로 미등록 대부업자 C로부터 차용하였고, C의 요구로 ’16. 6. 22.일 기존의 차용원금이 690만원인데도 1,500만원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이자 20%, 변제기일을 6. 29.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였음. 이후 수시 변제한 결과 오히려 2,742만원을 초과 지급하였는데도 C가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 바, B는 ’21.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초과 변제한 2,742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법원은 C는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취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이후 조정사항대로 B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을 취하하여 종결함*

 

 * 원금 690만원, 초과변제한 이자 중 1,0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조정




4

 

향후계획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접수, 서류제출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 향후 채무자대리인 지원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연계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 (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연계 강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강화하겠습니다.

 

-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 강화) 유관기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다양한 홍보수단* 이용하여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지속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의 SNS채널, 포스터·리플릿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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