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2022-07-05 조회수 : 3699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윤우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1.12.9)됨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ㅇ 7.5일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승인취소, 공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시행규칙(심의위원회 구성 등), 퇴직연금감독규정(운용규제)도 개정절차 진행하여 7.12 시행

 

□ 이에 따라 7월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ㅇ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 미국 2006년, 영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8년에 도입

□ 하위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21조의2①②④

(절차)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 마련


(심의委) 위원장: 노동부 차관, 정부위원: 노동부·금융위 퇴직연금 담당 고위공무원
전문가: 퇴직연금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 임기 2년(연임 가능)

 * 기초 심의 및 본심의 준비 등 위해 실무위원회 운영(퇴직연금복지과장, 금감원, 전문가 등)


(상품 유형) ① 원리금보장상품, ②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유형),
③ ①유형 단독, ②유형 단독, ①·②유형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 가능


(승인 요건)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 만기, 예금자 보호, 상시 가입 가능 여부,
펀드·포트폴리오 상품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 위주 심사

 * 승인 세부요건은 시행령, 고시 등으로 규정

 

ㅇ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ㅇ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게 되며,

 

-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ㅇ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中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심의 절차>

사전협의->신청->기초심의(실무위원회)->본심의(심의위원회)->심의결과 통지


[2]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21조의2③⑤, §21조의3①②

‣ (제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시 → 사용자 선택

 *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가입자 보호장치 등 상품의 주요정보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안내


(규약)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정의,절차,방법 등)과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


(선정)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

 * 사용자 제시방법과 동일하게 손실 가능성 등 상품 주요 정보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안내

 

ㅇ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 사용자는 제시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근로자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3]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21조의3③④⑤, §21조의4①②

(요건) 근로자가 신규가입 혹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4주간 운용지시 없을 경우, “2주 이내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후 2주가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 신규가입 후 운용지시 없는 경우에는 4주 유예 없이 통지 후 2주 대기기간만 적용


(Opt­In)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바로 운용 가능


(Opt­Out)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

 

ㅇ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되며,

 

-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 신규 가입 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4주 대기 없이 바로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 운용지시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할 수 있다.

 

ㅇ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하다.

 

ㅇ 아울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4]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리

§21조의3⑥⑦

(변경) 상품 변경 사유 발생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승인 취소)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한 취소 사유 발생 시 심의위원회 통해 승인 취소여부 결정 → 승인 취소 시 가입자 통지 및 다른 운용방법 안내,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 이전 등 보호조치 시행


(공시)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운용현황‧수익률 비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상품 관리)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 → 승인 지속여부 결정

 

ㅇ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 승인 취소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취소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ㅇ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된다. 이외 사항은 동일하다.

 

ㅇ 정부는 이외에도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하여 승인 지속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ㅇ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FAQ로 정리하였으며 FAQ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705 (보도자료)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제도) 시행.hwp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05 (보도자료)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제도) 시행.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05 (보도자료)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제도) 시행.hwpx (2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