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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 추진 - ‘23년 2분기부터 9개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22-11-09 조회수 : 1943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주요 내용

 

□ ‘22.11.9일 금융위원회는 9개 기업(핀테크8, 금융회사1)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지정하였습니다.

 

ㅇ 동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금융회사예금상품비교하는 동시에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최근 금융권유동성 관리 어려움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23.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범 운영성격을 감안하여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일부 제한*하였습니다.

 

 * (은행)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5% 內 (저축은행·신협)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3% 內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습니다.

 

ㅇ 플랫폼을 통한 예금 비교·추천 허용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위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위원회 의결(11.9일)을 거쳐 9개 기업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지정하였습니다.

 

 *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핀테크8, 금융회사1)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세부내용


 

(서비스 내용)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소비자자산분석(예: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예적금 중개 서비스 흐름도

 

(규제 특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➀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➁금융회사-중개업자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➀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소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관련 규율체계부재한 상황입니다.

 

 * (대출)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금투) 투자권유대행인

 

⇒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➁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1사전속의무 적용 제외

 

⇒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 금융회사예·적금 상품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마이데이터, 대출중개 서비스 등과 연계로 원앱을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중소형 금융회사(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3

 

리스크 관리방안


(출시 시점)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출시시점23.2분기 이후금융감독원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 ‘23.4월부터 시스템 개발현황 및 금융회사 제휴 현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 → 서비스 안정성·적정성 점검(1~2개월) → 금감원 협의 완료 후 서비스 출시(’23.6월, 잠정)

 

ㅇ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증대되고 있는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출시 시점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진행시 고려사유 >

 

ㅇ 서비스 출시에 상당기간소요(시스템 개발, 금융사 제휴 등)되는 만큼 신청기업의 ➀원활한 서비스 준비 및 ➁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 측면에서 기존 발표 일정대로 신속하게 심사 진행

 

ㅇ 다만, 최근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출시시점‘23.2분기 이후로 협의 하도록 부가조건 부과

 

(모집 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신 금융회사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제한하였습니다.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➀은행은 5% 이내,저축은행·신협3% 이내제한하였습니다.

 

  *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하여 3~5% 이내로 관리할 필요

 ** 추후 서비스 운영경과 등을 보아가며 모집 한도 확대 여부 검토 예정

 

(소비자 보호)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➀알고리즘 사전 검증,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➂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신용카드사,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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