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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개선방안 Q&A
2021-09-30 조회수 : 927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FAQ

 

[공통]

 


1.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금 누수가 있는 경우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

 

최근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➊ 중상환자가 아닌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토록 함

 

 ➋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급병실 , 한방분야 지급기준 구체화

 

 ➌ 일상속 보장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이번 대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는?


 

현재 연간 과잉진료로 약 5,400억원의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

 

‘23년 이후 경상환자 과실상계,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시행될 경우 과잉진료 상당부분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를 통해 불필요보험료 상승요인이 억제되어 계약자당 평균 2~3만원 이상보험료 절감 효과 예상

 

[대인2 치료비 과실상계]

 


3. 대인1을 제외하고 대인2에만 치료비 과실상계를 도입한 이유?


 

대인1최소한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치료비전액지급하도록 규정

 

 ㅇ 또한, 대인2와 달리 상해등급별로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어 과잉진료 유발 소지가 크지 않음

 

 ※ 판례도 대인1은 법률에 따라 과실상계 적용(대인2는 과실상계 적용)

 

 


4. 대인2 과실상계로 환자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우선 이번 개선방안은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적용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고,

 

 ㅇ 사후적으로 환자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

 

경상환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절대 치료금액이 크지 않고,

 

 ㅇ 자손·자상보험*에 가입(96%)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자비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자손) 자기신체사고 / (자상) 자동차상해특약

 


5. 환자 본인보험으로 치료비 일부 처리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아닌지?


 

자손 또는 자상의 경우 보상금액과 무관하게 보상건수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짐    대인배상은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

 

 ㅇ 현재도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과실상계 하여 본인보험(자손·자상)으로 처리하고 있어(보상건수 1책정)

 

 ㅇ 치료비 일부를 본인보험으로 처리하여 본인보험의 보험금이 증가하여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되지 않음 (보상건수가 추가로 증가하지 않음)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6. 진단서 제출 의무화시 환자가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지?


 

진단서 제출 의무화 역시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적용

 

 * 상해등급 1~11에 해당하는 중상환자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현재도 대부분 진료서를 발급받고 있음

 

4까지는 현행과 같이 진단서 없이 보장 가능하며경상환자의 약 80%가 이에 해당함

 

4이상 치료를 받는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시에는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이는 객관적 진료기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일

 


7. 진단서 제출 기준을 왜 4주로 설정하였는지?


 

통계분석 결과 경상환자의 약 80%4주 이내에 진료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

 

 * (누적 진료기간) 경상환자의 63%14, 81%28 이내 진료 종결(‘19)


 ㅇ 이에, 통상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제도를 운영하고 일부 과다하게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타]

 


8. 배우자 무사고경력시 보험료 할인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배우자가 보험 최초 가입시 위험등급 11등급을 적용받음

 

제도개선으로 부부 특약의 3년 이상 무사고경력이 인정될 경우 위험등급 14등급을 적용 최초 가입시 보험료 상당부분 절감

 

 * (40세 여성, 중형차) 종전: 102만원(가입경력 미적용시 126만원) 개선: 76만원

 

할인할증등급별 적용률 (적용률은 회사별 상이)

적용등급

적용률

적용등급

적용률

적용등급

적용률

1Z

200.0

11Z

83.0

21Z

42.0

2Z

170.0

12Z

74.0

22Z

40.0

3Z

150.0

13Z

69.0

23Z

38.0

4Z

135.0

14Z

65.0

24Z

36.0

5Z

123.0

15Z

61.0

25Z

34.0

6Z

115.0

16Z

58.0

26Z

33.0

7Z

108.0

17Z

54.0

27Z

32.0

8Z

100.0

18Z

51.0

28Z

31.0

9Z

95.0

19Z

48.0

29Z

30.0

10Z

90.0

20Z

45.0

 

 



9. 무사고경력 인정을 배우자에 한정하고 자녀는 제외 이유는?


 

무사고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피보험자-피보험자 관계장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어 배우자로 한정

 

또한, 무사고경력을 넓게 인정할 경우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 필요

 


10. 주행거리 특약 마일리지 공유 프로세스는?


 

[1] 계약자가 만기시 주행거리기존 보험사에 사진 등으로 제출

 

[2] 해당 보험사가 이를 보험개발원에 등록

 

[3] 이후 보험개발원이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사에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공유

 

[4] 변경된 보험사가 보험료 계산시 해당 주행거리를 활용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공유 개요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공유 개요 - 계약자가 만기시 주행거리를 기존 보험사에 사진 등으로 제출 -> 해당 보험사가 이를 보험개발원에 등록 -> 이후 보험개발원이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사에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공유 -> 변경된 보험사가 보험료 계산시 해당 주행거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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