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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주요 QA
2021-12-23 조회수 : 1730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1. ‘18년도에 비해 카드수수료 인하 폭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격비용 제도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산정하여 수수료율에 반영* 하기 위한 제도로

 

 *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비용” 이라 한다) 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여전업감독규정 §25의4①i)

 

ㅇ 금번 수수료율 조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된 적격비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

 

□ 특히, 카드채 평균금리자금조달비용의 감소폭‘18년도 산정시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고,

 

 * (참고) 카드채(AA, 3년물) 평균 금리(%) : 

   (‘12∼14년) 약 3.04%(’15∼‘17년) 약 2.34% (△70bp)(’18∼‘20년) 약 2.13% (△20bp)


ㅇ ‘18~’19년중에는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이 종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등 위험관리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음

 



2.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는지?


 

현재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연체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면밀히 감독하겠음

 

향후 카드산업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현행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여, 카드사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특히,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야 규제를 합리화하고 겸영·부수업무를 더욱 확대하는 ,

 

카드사의 다양한 신산업 진출, 수익원 발굴 등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에서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가맹점·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3. TF 구성 및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도개선 TF에서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구성) 금융위, 금감원, 영세·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법률·회계) 등으로 폭넓게 구성

 

(일정) ‘22.1분기 중 TF 출범 추진

 

 * 금번 수수료 제도 개편 작업이 ‘22.1월말 마무리되는 점 등 감안

 



4. 핀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규율하지 않고 카드 수수료만 규율하는 것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반하여 기울어진 운동장효과를 심화시킨다는 데 대한 의견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제도카드 결제망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

 

간편결제신용카드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측면도 존재함

 

 * (수수료) [간편결제] 결제+정산‧호스팅‧부가서비스 등 vs [신용카드] 결제 

   (경쟁환경) [간편결제] 약 130여개의 PG사 vs [신용카드] 8개 카드사(전업)

 

다만, 금감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수수료율 현황 등을 점검 중이므로, 실태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음

 

□ 또한, 카드업계·소비자·가맹점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신용판매 부문업무원가와 손익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카드사가 신판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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