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사실 공고
2009-02-03
조회수 : 426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목정민주무관
연락처02-2156-9897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동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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