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등록
2009-09-08
조회수 : 4471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거
2009년 9월1일자로 씨앤에이치리스(주)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등록법인명 : 씨앤에이치리스(주)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말소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공고